• 흐림속초12.3℃
  • 흐림13.1℃
  • 구름많음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12.1℃
  • 맑음파주10.7℃
  • 흐림대관령8.6℃
  • 흐림춘천13.8℃
  • 맑음백령도10.9℃
  • 흐림북강릉11.5℃
  • 흐림강릉13.1℃
  • 흐림동해13.2℃
  • 구름많음서울13.6℃
  • 흐림인천12.7℃
  • 흐림원주12.1℃
  • 비울릉도10.7℃
  • 구름많음수원11.3℃
  • 흐림영월10.9℃
  • 흐림충주9.4℃
  • 흐림서산10.4℃
  • 흐림울진9.9℃
  • 흐림청주11.5℃
  • 흐림대전12.0℃
  • 흐림추풍령8.1℃
  • 비안동8.5℃
  • 흐림상주9.3℃
  • 비포항9.8℃
  • 맑음군산11.0℃
  • 흐림대구10.1℃
  • 맑음전주11.6℃
  • 흐림울산10.1℃
  • 흐림창원10.4℃
  • 맑음광주10.8℃
  • 흐림부산10.6℃
  • 맑음통영8.9℃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2.0℃
  • 맑음흑산도14.3℃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10.2℃
  • 맑음순천10.4℃
  • 박무홍성(예)11.3℃
  • 구름많음10.6℃
  • 구름많음제주14.4℃
  • 맑음고산15.1℃
  • 맑음성산15.0℃
  • 비서귀포14.0℃
  • 맑음진주7.3℃
  • 맑음강화13.1℃
  • 흐림양평14.2℃
  • 흐림이천12.3℃
  • 흐림인제10.5℃
  • 흐림홍천13.6℃
  • 흐림태백7.0℃
  • 흐림정선군11.0℃
  • 흐림제천9.4℃
  • 흐림보은8.4℃
  • 구름많음천안9.9℃
  • 맑음보령10.9℃
  • 흐림부여10.9℃
  • 흐림금산9.9℃
  • 흐림11.8℃
  • 맑음부안12.8℃
  • 구름많음임실8.3℃
  • 구름많음정읍9.9℃
  • 맑음남원6.9℃
  • 흐림장수6.9℃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11.8℃
  • 흐림김해시10.1℃
  • 구름많음순창군7.7℃
  • 구름많음북창원11.2℃
  • 흐림양산시11.4℃
  • 맑음보성군12.0℃
  • 맑음강진군13.0℃
  • 맑음장흥9.5℃
  • 맑음해남6.7℃
  • 맑음고흥12.7℃
  • 구름많음의령군10.5℃
  • 구름많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1.4℃
  • 맑음진도군13.1℃
  • 흐림봉화8.4℃
  • 흐림영주10.6℃
  • 흐림문경10.7℃
  • 흐림청송군7.9℃
  • 흐림영덕9.1℃
  • 흐림의성9.2℃
  • 흐림구미9.4℃
  • 흐림영천9.6℃
  • 흐림경주시9.9℃
  • 흐림거창7.9℃
  • 구름많음합천9.9℃
  • 흐림밀양10.4℃
  • 구름많음산청10.8℃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13.2℃
  • 흐림11.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헌재, '리베이트 쌍벌제' 두 번째 합헌 결정

헌재, '리베이트 쌍벌제' 두 번째 합헌 결정

“의료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건보 재정건전화 등 이익이 커”



헌재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가 의사에게 제품 사용을 댓가로 금품 등의 향응을 제공하면 양측을 모두 처벌하는 제도인 '리베이트 쌍벌제'가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88조 제23조의2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의약품 거래는 환자 정보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매자와 거래를 성사시키는 구조"라며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재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의료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국민건강 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등의 공익이 커 법익 균형성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당 조항인 의료법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에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올해 2월 전국의사총연합은 이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요청하는 제 2차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같은 달 헌재는 2013년 접수된 1차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리베이트 비용이 의약품 가격에 전가돼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