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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감…복지위 이슈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감…복지위 이슈는?

국회입법조사처, “원격의료·감염병 관리·건기식·의료기기 등 개선 필요”



국회가 국정 전반을 감시하는 국정감사가 오는 9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 동안 열린다. 국감은 통상 10월에 열렸지만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해 올해는 9월로 앞당겨졌다. 본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4일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9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질 주요 사안들을 미리 살펴본다. <편집자 주>



9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원격의료, 감염병 관리, 건강기능식품 관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 보좌진 등이 올해 국정감사에 참고하도록 상임위별로 쟁점사안을 정리한 보고서다.



복지부, 감염병 관리 체계 개선·원격의료 시범사업 보완 등



정책자료는 메르스 사태를 감안해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필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의약품은 질병 치료 및 국민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재화로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주도의 수급 통제・관리가 필요하므로 의약품 공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조사처는 “‘생산 수입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의 공급과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업자가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해당 사실을 보고했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학조사관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2에서는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격 요건으로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전공 분야를 세분화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조사처는 “시행령을 개정해 감염내과・기초의학 전공자를 우선적으로 또는 별도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해 역학조사관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보완’과 관련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좀 더 강도 높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발표된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간 분석에서는 만족도,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환자평가, 타인 권유의사 등 환자의 체감만족도와 편익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원격모니터링의 안전성,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에 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조사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시 임상적 안전성, 원격의료 장비 구입을 포함한 총 지출비용, 시범사업 수가, 환자의 의료정보보호 등에 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식약처, 건기식·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올 상반기 백수오 파동과 관련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컸던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언급됐다.



의약품과 같이 인체 적용 임상실험을 필수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건기식의 안전성과 기능성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하기에는 연구보고서와 연구논문 편수가 부족하고 연구내용의 검증도 미흡한 상황이라는 것.

실제 가짜 백수오 사건의 경우 제출된 임상논문이 사업자 측 연구가 유일해 객관성을 검증하기 어려웠다.



식약처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접수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신고 핫라인 신설 이후 2014년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리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국감(그래프)



또 조사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후에 식약처가 사후관리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관리,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낮은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지부진한 논의를 개성하기 위해 현행법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2014년 12월 국무조정실이 규제 기요틴 회의를 열어 엑스레이, 초음파기기 등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방안’을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포함시켰으나 이후 한의사와 의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처는 “환자단체, 의료계, 한의계 등 관련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 및 실습체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 외에도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경찰관 파견체계 구축, 여학생 비율 증가로 감소 추세인 공보의 배치 기준 적정화, 의료사고 보상제도, 요양보호사 수급 불일치 문제 등에 대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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