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4℃
  • 구름많음15.1℃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8.6℃
  • 맑음파주16.4℃
  • 흐림대관령10.1℃
  • 구름많음춘천15.3℃
  • 맑음백령도14.0℃
  • 흐림북강릉13.5℃
  • 흐림강릉14.5℃
  • 흐림동해13.8℃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5.2℃
  • 구름많음원주14.1℃
  • 비울릉도10.3℃
  • 맑음수원14.1℃
  • 흐림영월12.1℃
  • 구름많음충주12.4℃
  • 맑음서산14.0℃
  • 흐림울진10.5℃
  • 구름많음청주13.8℃
  • 구름많음대전13.6℃
  • 흐림추풍령9.9℃
  • 흐림안동10.1℃
  • 흐림상주11.0℃
  • 비포항10.5℃
  • 맑음군산12.7℃
  • 흐림대구10.9℃
  • 맑음전주14.0℃
  • 흐림울산10.7℃
  • 비창원11.6℃
  • 박무광주14.7℃
  • 비부산11.6℃
  • 구름많음통영13.9℃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4.6℃
  • 맑음흑산도16.7℃
  • 맑음완도16.3℃
  • 맑음고창14.6℃
  • 맑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5.4℃
  • 구름많음13.5℃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6.4℃
  • 구름많음성산17.6℃
  • 구름많음서귀포16.8℃
  • 흐림진주10.6℃
  • 맑음강화16.0℃
  • 구름많음양평15.6℃
  • 구름많음이천15.4℃
  • 구름많음인제12.8℃
  • 흐림홍천14.7℃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11.4℃
  • 구름많음제천11.6℃
  • 구름많음보은11.4℃
  • 구름많음천안13.8℃
  • 맑음보령14.4℃
  • 구름많음부여14.5℃
  • 구름많음금산13.2℃
  • 맑음14.3℃
  • 맑음부안14.5℃
  • 구름많음임실12.5℃
  • 맑음정읍14.6℃
  • 구름많음남원11.7℃
  • 구름많음장수11.0℃
  • 맑음고창군14.5℃
  • 맑음영광군15.8℃
  • 흐림김해시10.9℃
  • 맑음순창군13.7℃
  • 흐림북창원11.4℃
  • 흐림양산시10.8℃
  • 맑음보성군16.2℃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5.3℃
  • 맑음해남15.6℃
  • 맑음고흥15.3℃
  • 흐림의령군12.4℃
  • 흐림함양군12.4℃
  • 맑음광양시14.6℃
  • 맑음진도군16.0℃
  • 흐림봉화8.6℃
  • 흐림영주11.6℃
  • 흐림문경12.5℃
  • 흐림청송군8.8℃
  • 흐림영덕9.7℃
  • 흐림의성10.2℃
  • 흐림구미11.4℃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0.8℃
  • 흐림거창11.7℃
  • 흐림합천11.0℃
  • 흐림밀양10.7℃
  • 흐림산청13.3℃
  • 구름많음거제13.0℃
  • 구름많음남해14.6℃
  • 비11.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신약 등 재심사 기준 개정안, 리베이트 수단 악용 우려

신약 등 재심사 기준 개정안, 리베이트 수단 악용 우려

건약, 신약 마케팅 활용하겠다는 제약사 의지 반영된 것

건보재정 및 환자 개개인에 경제적 부담 줄 가능성 지적



리베이트



지난 5월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이 리베이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문제제기가 나와 주목된다.



신약 발매 이후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일정 사례의 환자군을 모집해 신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모으는 ‘신판 후 조사’제도는 지금까지 신약의 경우 6년간 3,000례의 환자군을, 개량신약의 경우 4년간 600건의 환자군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에게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약회사가 시판 후 조사대상자 수를 먼저 제안하고 승인된 사례군의 20%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판 후 조사 대상자 수가 일률적으로 부여되어 문제가 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21일 의견서를 통해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이미 희귀 질환 등으로 인해 모집군을모으기 어려운 의약품은 예외를 인정받고 있으며 해외 시판 등을 위해 추가적인 모집군이 필요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군을 늘리기 위해 기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시판 후 조사를 사실상 신약 마케팅으로 활용하겠다는 제약회사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주장이다.



제약사들은 시판 후 조사 사례금을 빙자해 의료인들에게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해 왔고 최근에도 SK케미칼이 발기부전치료제 엠빅스에스의 시판 후 조사에서 규정된 사례수를 4배 이상 초과해 처벌받은 바 있다는 것.



따라서 시판 후 조사에 적절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제약사들이 앞다퉈 의료진들에게 신약 처방을 권하게 될 것이고 이로인해 처방되는 값비싼 신약은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개개인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건약은 식약처가 신약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판 후 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시판 후 조사가 리베이트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품목당 사례금 총액을 기존 기준(1억5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관련 대책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