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3.5℃
  • 구름조금-4.3℃
  • 구름조금철원-4.1℃
  • 구름조금동두천-2.5℃
  • 구름조금파주-2.7℃
  • 구름조금대관령-5.3℃
  • 구름조금춘천-4.1℃
  • 흐림백령도7.3℃
  • 구름많음북강릉1.8℃
  • 구름조금강릉2.6℃
  • 구름조금동해2.3℃
  • 구름조금서울0.9℃
  • 구름많음인천2.2℃
  • 구름조금원주-2.8℃
  • 맑음울릉도10.7℃
  • 구름조금수원-1.6℃
  • 구름조금영월-4.2℃
  • 구름조금충주-3.3℃
  • 맑음서산-1.8℃
  • 구름조금울진4.8℃
  • 구름조금청주1.0℃
  • 맑음대전-0.6℃
  • 구름조금추풍령-3.8℃
  • 맑음안동-3.3℃
  • 구름조금상주-2.5℃
  • 맑음포항4.0℃
  • 맑음군산-0.6℃
  • 맑음대구-0.7℃
  • 맑음전주0.9℃
  • 맑음울산2.9℃
  • 맑음창원4.4℃
  • 맑음광주3.4℃
  • 맑음부산7.9℃
  • 맑음통영4.0℃
  • 맑음목포4.2℃
  • 맑음여수5.9℃
  • 구름조금흑산도6.6℃
  • 맑음완도2.8℃
  • 맑음고창2.7℃
  • 맑음순천-3.7℃
  • 맑음홍성(예)-2.7℃
  • 구름조금-3.1℃
  • 맑음제주7.2℃
  • 구름많음고산12.8℃
  • 구름많음성산9.2℃
  • 구름많음서귀포11.2℃
  • 맑음진주-2.6℃
  • 구름많음강화-1.7℃
  • 구름조금양평-2.4℃
  • 구름조금이천-3.4℃
  • 구름조금인제-3.8℃
  • 흐림홍천-3.1℃
  • 구름조금태백-4.2℃
  • 구름조금정선군-4.8℃
  • 구름조금제천-4.6℃
  • 구름조금보은-3.3℃
  • 구름조금천안-3.0℃
  • 맑음보령-0.5℃
  • 맑음부여-2.9℃
  • 맑음금산-3.1℃
  • 맑음-1.1℃
  • 맑음부안1.2℃
  • 맑음임실-2.8℃
  • 맑음정읍1.1℃
  • 맑음남원-1.5℃
  • 맑음장수-3.5℃
  • 맑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0.2℃
  • 맑음김해시3.6℃
  • 맑음순창군-2.4℃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0.8℃
  • 맑음보성군-1.1℃
  • 맑음강진군-0.8℃
  • 맑음장흥-3.0℃
  • 맑음해남-0.6℃
  • 맑음고흥-3.1℃
  • 맑음의령군-4.5℃
  • 맑음함양군-3.9℃
  • 맑음광양시3.6℃
  • 맑음진도군-0.1℃
  • 구름조금봉화-5.8℃
  • 맑음영주-4.0℃
  • 구름조금문경-2.6℃
  • 구름조금청송군-5.7℃
  • 맑음영덕1.6℃
  • 맑음의성-4.7℃
  • 맑음구미-2.5℃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2.4℃
  • 맑음거창-4.0℃
  • 맑음합천-1.6℃
  • 맑음밀양-1.5℃
  • 맑음산청-2.7℃
  • 맑음거제3.0℃
  • 맑음남해2.8℃
  • 맑음-0.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

대법, “IMS 빙자 양의사의 침 시술은 유죄”

대법, “IMS 빙자 양의사의 침 시술은 유죄”

1·2심 무죄 판결 뒤집고 상고 기각…한의협 “불법 침 시술에 경종”



1359443344688_160904



대법원이 IMS를 빙자해 불법으로 침을 놓은 양의사에게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려 불법 침 시술에 경종을 울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1,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던 건을 파기환송하고, 이에 상고한 양의사를 대상으로 한 최종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환자에게 침을 놓은 양의사 정 모 씨의 의료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침을 놓은 부위가 대체로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 경외기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깊숙이 침을 삽입할 수 없는 이마 등도 그 부위에 포함돼 있었다”고 판시한 파기환송심의 결정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 정 모 양의사가 주장하는 IMS 시술은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 즉 한의사가 시술해야하는 침 시술이라고 판단하고 1심과 2심의 무죄판결을 뒤집어 유죄취지로 해당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했으며, 지난 2015년 4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정 모 양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정 모 양의사는 파기환송심의 유죄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했던 것.



박정연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그동안 양의사들이 무분별하게 침을 놓고 IMS라고 우기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처분이 나 기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잦았다”며 “재판으로 올라온 몇 건 안 되는 사건 중 대법원이 1,2심을 뒤집으면서까지 내린 값진 판결이라는 점에서 불법으로 침 시술을 해 온 양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정형외과 원장인 정 모 양의사는 지난 2010년 5월, 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이마와 귀밑, 양 손목에 15mm와 30mm 침 20여대를 놓았으며, 같은 해 6월에는 다른 환자에게 허리 중앙 부위를 중심으로 약 10여대의 침을 불법시술 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이에 정 모 양의사는 ‘자신의 행위는 소위 양방의료계에서 주장하는 IMS 시술로 한의학의 전통적인 침술행위와는 별개의 양방 의료행위’임을 강변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에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사들의 이와 같은 불법 침 시술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위반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 의료기관에는 영업정지 3개월까지 가능한 사항”이라며 “법원판결을 계기로 양의사들의 IMS를 빙자한 침 시술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근절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