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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과도한 CT·10년 이내 대장 내시경 검사는 불필요

과도한 CT·10년 이내 대장 내시경 검사는 불필요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 - 22



American Gastroenterological Association

미국 소화기학회



1.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가 장기간 제산 치료를 받는 경우 약물 사용량은 최소화 할 것.



→본 약물의 부작용이 오히려 다른 위험이 될 수 있다.

질환 관리보다는 환자의 삶의 질에 기반해 치료의 지속과 용량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2. 고위험군이 아닌 환자라면, 한번 고품질의 대장내시경을 받은 이후에는 10년간 별다른 대장암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50세부터 다른 이상이 없는 정상인에 대해서는 10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사가 권장된다. 10년 이내 주기의 시행이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정상 소견을 보인 경우에는 10년 후 시행이 권장된다.



3. 고품질 대장내시경을 통해서 1~2개의 폴립을 제거한 경우, 고위험군이 아니면 적어도 5년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대장 내시경 검사의 f/u는 이전의 고품질 대장내시경 결과에 기반해 정해져야 하며, 현재의 근거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환자에게 5~10년 사이에 검사를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확한 기간은 다른 임상적 인자(검사결과, 가족력, 환자의 선호 및 의사의 판단 등)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4. 바렛식도 환자로, 생검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는 환자라면 3년간은 관련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바렛식도 환자로 이형성 위험이 낮은 경우 식도검사와 이형성 확인은 안전하고 적절하다.

세포변화가 매우 느리므로 3년 이내 간격으로 시행하지 말 것.



5. 기능성 복통 증후군 환자는 특별한 증상의 변화가 없는 한 CT촬영을 반복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



→방사선 노출로 인해 암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고 복부 CT의 조사량이 크다. 이는 자연적으로 3년간 조사받는 방사선량과 동일하다. 이러한 위험과 높은 비용으로 CT검사는 임상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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