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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양방사협회는 자기 주제파악부터 할 줄 알아야 한다

양방사협회는 자기 주제파악부터 할 줄 알아야 한다

최근 양방사협회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하고 나서는 등 양방사들의 갑질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양방사들은 국회 공청회를 통해 촉구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논의할 협의체에 불참을 선언한 것에서도 모자라, ‘양방사협회가 인정하지 않은 협의체는 효력이 없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마치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정책은 정부가 아닌 양방사협회가 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선언으로, 양방사들의 갑질 행태가 이미 선을 넘어섰다는 평가다.



이는 지난 1999년부터 이어져온 양방사협회의 말 바꾸기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총파업’ 협박이 효과가 없자 이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은 이제부터 양방사협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양방사협회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국민들이나 정부가 의료인 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마지못해 조금씩 수용해주다보니 이제는 자신들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조차 망각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양방사는 국가가 관리하는 여러 보건의료직종 중 하나에 불과한 의료인 직종일 뿐이며,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은 한의사, 치과의사와 같은 전문 의료인과 함께 국민 대표, 정책연구자 등의 전문가와 국민들의 포괄적인 민주적 협의를 통해 집행돼야 하는 것은 상식이자,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일 것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모범적인 모델이 바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지만, 양방사들은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가 당신들이 판단할 정도로 엉터리 법조인이 있는 곳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엉터리’라는 발언까지도 서슴치 않으며, 이러한 상식이며 보편적인 정서에 반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도 양방사협회의 허가가 없었다고 비난하고, 국민과 언론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버젓이 있는 ‘양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도 양방사협회의 허가가 없었다고 비난하는 것에도 모자라 이제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며 만든 규제기요틴 안건에 대해서까지 양방사협회의 허가가 없었다고 비난하는 것에도 모자라, 이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촉구에 의해 만들어지는 대한민국 각계각층의 협의체에 대해서도 양방사협회의 허가 없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헌법재판소를 능멸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무시는 기본이면서 이제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까지 양방사협회의 허가를 받으라는, 누가 봐도 어이가 없는 양방사협회의 행태를 부추겨온 근본적인 원인은 양방계가 진단권한을 독점하도록 방치한 것에 있다”며 “양방계의 진단권한은 의료법 1조에 의하면 국민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여 주객이 전도된 상태가 된 것으로, ‘호의가 지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어느 영화의 대사는 현재 양방사협회가 왜 갑질을 하면서도 병식(病識)이 없는지에 대한 일갈(一喝)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실련은 이어 “이 같은 양방계의 지나친 진단권한의 독점으로 인해 현재 의료기기업체 및 외부검사수탁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과연 양방사들과 헌법재판소, 보건복지부 중 누가 엉터리인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 물어봐라”라고 덧붙였다.



특히 참실련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보건의료계는 양방사협회 없이도 국민들에게 불편감 없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만큼 양방사협회는 우선 리베이트에 중독되어 헌법재판소에서 합한 결정을 내린 리베이트 쌍벌제마저도 인정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행태나 양방대학병원에서의 엑스레이 좌우 구분을 못한 수백 건의 의료사고, 수술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 등부터 스스로의 해결해가야 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진단권한을 독점해 양방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주제파악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을 지고 진단권한의 독점상황을 해소해 국민들이 더욱 합리적인 가격과 방법으로 의료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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