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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기기는 업무 영역 구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기기는 업무 영역 구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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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규정된 학문의 정의부터 재정립해야

경기도한의사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기획세미나 개최







지난 18일 경기도한의사회(회장 박광은)가 라비돌 리조트 마로니에룸에서 ‘한의진단에서의 의료기기 활용’을 주제로 개최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기획세미나에서 평택대학교 행정학과 사공영호 교수는 의료기기라는 도구에 대한 의미와 해석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자료는 그 자체로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기호와 상징의 결합물에 불과하지만 이를 사용자가 지식과 경험, 이론, 사상, 이념을 바탕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비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는 주장이다.



다시말해 공학자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도구인 의료기기를 사용해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어야 하며 이 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병증하고 치료하느냐에 따라 업무 영역이 나뉠 수 있다는 것으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김춘수 시인의 시구를 연상케 한다.



특히 사공영호 교수는 그동안의 사법적 판단을 보면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정의 자체가 모호하고 막연하다면서도 특정적인 개념으로 전체의 한의학을 나타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분을 잘라내어 그것이 마치 한의학의 전체인 것인양 주장한 양의계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재판부가 한의학에 대한 언어적 함정에 빠져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따라서 그는 현재 한의학의 정의가 부분 국한적이고 과거 국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체가 공정하지 못한 일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현대 한의학의 교육 및 임상 현실을 축소시켜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만큼 한의계에서는 서둘러 한의학이라는 학문의 정의부터 올바로 재정립할 것을 제언한 후 한의학의 정의를 “인간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환을 진찰하고 처방하여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된 학문으로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인체와 질환에 관한 해석의 체계를 중심으로 진단하고 처방하되 이를 위하여 현대과학이 제공하는 인체와 질환에 관한 지식과 자료들도 이용하는 학문”으로 정리해 제안했다.



이와함께 의료이원체계의 핵심은 의료기기 이용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기가 제공하는 정보의 해석과 처방에서의 구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료이원체계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며 최근 국회 공청회에서 양의계가 의료일원화 카드를 들고 나온데 대해 반박했다.



동일한 초음파를 보고, 동일한 해부학적 지식을 이용해 동일한 질병이라 진단하더라도 질병의 원인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처방이 다르면 다른 종류의 의료행위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체, 건강, 질병에 관한 생물학, 유전학적 지식은 자연과학의 일종인 공공재로서 해부학적 지식 역시 서양의학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이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엑스선장치의 경우 이론적으로 서양의학적 이론에 기초를 둔 기기라고 하지만 이 기기의 개발과 실용화에 있어 서양의학지식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단지 서양의학에서 자신들의 의료행위를 위해 이들 기계를 먼저 이용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기기로 업무영역을 구분짓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의료기기 또한 자료에 대한 해석과 처방이 핵심적인 업무임을 감안할 때 의료기기는 업무영역 구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양의계의 주장에 날선 비판을 내놓았다.

그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학습했다는 점이 독점적인 기계의 이용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으로 업무영역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며 “업무영역은 기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지식, 업무지식의 전문성, 특정성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사공영호 교수는 이외에도 한의계에 현행 규제의 불공정성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와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대응 논리를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제언했다.



이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에 대해 발표한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수석부회장(비상대책위원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역사적, 학문적, 경제적, 상식적인 당위성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 국민 건강과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수석부회장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정치력”이라며 “국민과 더불어 한의계 모두가 역량을 결집해 한마음으로 염원한다면 결코 질 수도 없는, 져서도 안되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기도한의사회는 기획 세미나 후 2015회계연도 임원L/T 및 제1차 전체이사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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