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2℃
  • 흐림24.3℃
  • 흐림철원21.6℃
  • 흐림동두천21.2℃
  • 흐림파주21.4℃
  • 맑음대관령15.0℃
  • 흐림춘천24.7℃
  • 흐림백령도21.1℃
  • 맑음북강릉19.7℃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20.2℃
  • 구름많음서울24.4℃
  • 맑음인천24.8℃
  • 맑음원주25.5℃
  • 흐림울릉도20.7℃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1.0℃
  • 맑음충주21.8℃
  • 맑음서산23.7℃
  • 흐림울진20.7℃
  • 맑음청주23.7℃
  • 맑음대전22.1℃
  • 구름많음추풍령19.2℃
  • 구름많음안동21.3℃
  • 흐림상주21.1℃
  • 흐림포항20.2℃
  • 구름많음군산23.5℃
  • 흐림대구20.9℃
  • 맑음전주24.0℃
  • 흐림울산19.3℃
  • 흐림창원20.8℃
  • 구름많음광주23.1℃
  • 흐림부산20.5℃
  • 흐림통영20.4℃
  • 흐림목포22.6℃
  • 흐림여수21.4℃
  • 구름많음흑산도20.9℃
  • 구름많음완도21.0℃
  • 흐림고창23.4℃
  • 구름많음순천20.0℃
  • 맑음홍성(예)23.8℃
  • 맑음22.3℃
  • 비제주22.0℃
  • 흐림고산21.6℃
  • 흐림성산22.0℃
  • 비서귀포22.2℃
  • 흐림진주20.5℃
  • 구름많음강화22.0℃
  • 흐림양평26.1℃
  • 흐림이천25.2℃
  • 구름많음인제20.7℃
  • 구름많음홍천22.8℃
  • 구름많음태백16.9℃
  • 맑음정선군19.3℃
  • 맑음제천19.9℃
  • 구름많음보은20.5℃
  • 맑음천안21.9℃
  • 맑음보령21.6℃
  • 맑음부여21.1℃
  • 맑음금산21.3℃
  • 맑음22.1℃
  • 맑음부안23.3℃
  • 맑음임실20.3℃
  • 구름많음정읍23.5℃
  • 구름많음남원21.5℃
  • 구름많음장수18.1℃
  • 흐림고창군22.4℃
  • 흐림영광군22.2℃
  • 흐림김해시20.1℃
  • 구름많음순창군21.7℃
  • 흐림북창원21.5℃
  • 흐림양산시21.5℃
  • 구름많음보성군21.8℃
  • 흐림강진군22.3℃
  • 구름많음장흥21.8℃
  • 구름많음해남22.0℃
  • 구름많음고흥21.0℃
  • 흐림의령군21.0℃
  • 구름많음함양군20.2℃
  • 흐림광양시21.1℃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봉화19.3℃
  • 맑음영주19.1℃
  • 구름많음문경19.4℃
  • 흐림청송군19.3℃
  • 흐림영덕19.0℃
  • 구름많음의성19.3℃
  • 구름많음구미21.6℃
  • 구름많음영천19.7℃
  • 흐림경주시19.6℃
  • 구름많음거창20.0℃
  • 구름많음합천20.9℃
  • 흐림밀양21.5℃
  • 구름많음산청20.0℃
  • 흐림거제20.1℃
  • 흐림남해20.9℃
  • 흐림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35건의 유령수술 피해신고 접수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35건의 유령수술 피해신고 접수

지난 3월9일 발족한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유령수술 피해신고 접수를 받은 결과 15일 현재까지 총 15개 성형외과, 35건의 유령수술 피해신고 접수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10여건은 입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유령수술은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직접 수술을 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생면부지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이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하며, 수술 후에도 환자에게는 마치 처음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환자는 유령에게 수술받게 된 것과 다름 없다고 해서 유령수술이라고 한다”며 “특히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신종사기면서도 반인륜범죄인 만큼 유령수술은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운동본부에서는 △수술할 집도의사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수술당일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 △수술실에서 집도의사 확인 전에는 마취주사를 맞아서는 안된다 △수술 후 집도의사로부터 직접 수술경과를 들어야 한다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의 유령수술 예방 5가지 행동수칙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운동본부는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에 그랜드성형외과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할 것과 함께 정부에는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의 여부 및 전문의 종류, 수술에 참여한 의사(집도의사, 보조의사)의 이름을 표시하고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의 확인란을 만들어 환자와 의사가 서명한 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사본을 교부토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유령수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재 유령수술의 근원적 방지를 위해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도 함께 요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