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9℃
  • 구름많음22.1℃
  • 흐림철원19.5℃
  • 흐림동두천20.0℃
  • 흐림파주20.5℃
  • 구름많음대관령13.6℃
  • 구름많음춘천22.1℃
  • 흐림백령도20.4℃
  • 맑음북강릉18.6℃
  • 맑음강릉19.5℃
  • 맑음동해19.1℃
  • 소나기서울22.5℃
  • 흐림인천23.5℃
  • 구름많음원주21.5℃
  • 구름많음울릉도20.5℃
  • 맑음수원23.3℃
  • 맑음영월17.6℃
  • 맑음충주19.1℃
  • 구름많음서산22.1℃
  • 구름많음울진20.0℃
  • 맑음청주23.2℃
  • 구름많음대전21.1℃
  • 맑음추풍령17.2℃
  • 구름많음안동18.3℃
  • 맑음상주19.0℃
  • 흐림포항20.5℃
  • 구름많음군산22.0℃
  • 흐림대구20.0℃
  • 흐림전주23.1℃
  • 구름많음울산18.9℃
  • 흐림창원20.7℃
  • 흐림광주21.0℃
  • 흐림부산20.0℃
  • 흐림통영20.0℃
  • 구름많음목포21.6℃
  • 구름많음여수21.3℃
  • 구름많음흑산도21.0℃
  • 구름많음완도21.0℃
  • 구름많음고창22.5℃
  • 흐림순천19.7℃
  • 맑음홍성(예)21.0℃
  • 맑음20.3℃
  • 비제주22.1℃
  • 맑음고산21.2℃
  • 흐림성산22.0℃
  • 구름많음서귀포22.3℃
  • 흐림진주19.8℃
  • 흐림강화21.3℃
  • 흐림양평23.1℃
  • 흐림이천23.9℃
  • 구름많음인제19.9℃
  • 구름많음홍천21.1℃
  • 맑음태백15.2℃
  • 구름많음정선군16.0℃
  • 맑음제천17.3℃
  • 맑음보은18.4℃
  • 맑음천안19.9℃
  • 구름많음보령21.0℃
  • 구름많음부여20.8℃
  • 흐림금산20.7℃
  • 맑음20.4℃
  • 구름많음부안22.7℃
  • 흐림임실20.0℃
  • 흐림정읍22.8℃
  • 흐림남원20.9℃
  • 흐림장수18.2℃
  • 구름많음고창군22.3℃
  • 구름많음영광군22.2℃
  • 흐림김해시19.9℃
  • 흐림순창군20.9℃
  • 흐림북창원20.9℃
  • 흐림양산시21.3℃
  • 구름많음보성군21.1℃
  • 맑음강진군21.2℃
  • 구름많음장흥21.1℃
  • 흐림해남21.4℃
  • 구름많음고흥20.6℃
  • 흐림의령군20.5℃
  • 흐림함양군20.0℃
  • 구름많음광양시21.3℃
  • 맑음진도군20.4℃
  • 맑음봉화16.2℃
  • 맑음영주16.7℃
  • 맑음문경17.3℃
  • 흐림청송군18.6℃
  • 구름많음영덕18.8℃
  • 구름많음의성19.2℃
  • 구름많음구미20.0℃
  • 흐림영천19.3℃
  • 흐림경주시19.2℃
  • 흐림거창19.4℃
  • 흐림합천20.1℃
  • 흐림밀양21.0℃
  • 흐림산청19.7℃
  • 흐림거제19.7℃
  • 구름많음남해20.4℃
  • 흐림20.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전체 한의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시급’”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전체 한의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시급’”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발급할 때, 양의사는 진료 과목과 관계없이 모두 가능하지만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발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사단법인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주관으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가 치매극복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김도연 한의학 박사는 ‘국가 치매관리 정책의 한의사 참여확대 개선’이라는 기조발표를 통해 현재 치매특별등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한의사들이 양의사들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1~4 등급의 중증환자 소견서 발급에는 모든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새롭게 신설된 장기요양 5등급인 치매특별등급에서는 전체 한의사의 0.4%에 불과한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만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전체 한의사가 참여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다”며 “이는 법이 보장하고 있는 한의사의 진료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돼 장기요양 등급 체계가 개편됐고, 이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증 치매환자에게도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의협 측이 소견서 발급에 한의사를 배제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참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직역 이기주의의 극단적 행태를 보여 갈등이 지속됐고, 결국 한의사는 전체가 아닌 일부가 참여하게 됐다.



현행 치매관리법 제1장 총칙 제 2조 2항을 보면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도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어, 법적으로도 한의사가 치매진단을 내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김 박사는 “경도 인지 장애 단계에서 조기 치매 진단을 받아 치료나 관리를 하면 중증 치매로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치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한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차별적 정책이 포함된 특별 등급 제도를 개선을 국정 과제로 선정해 복지부에서 정한 의사 소견서 작성 교육에 한의사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