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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중의약법’ 결실 앞둔 中 vs 발의된 ‘한의약법’ 논의조차 못하는 韓

‘중의약법’ 결실 앞둔 中 vs 발의된 ‘한의약법’ 논의조차 못하는 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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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내 의약산업의 매출액은 2.17조위안(362조원)으로 동기대비 17.9% 증가했다.

그 중 중약음편(한약재)의 매출액은 1259억위안(동기대비 26.9% 증가), 중성약 매출액은 5065억위안(동기대비 21.1% 증가)으로 중약산업의 2013년 매출액 합계는 6324억위안(105.5조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전체 의약산업의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체 의료영역에서 중의약의 역할과 비중이 크게 증대됐지만 서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률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2014년 7월24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초안 심사제출고)’이 국무원에 상정되면서 중의약에 대한 법률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작업의 결실을 목전에 두고 있어 주목된다.



이 중의약법안은 제1장 총칙(1~10조), 제2장 중의약서비스(11~27조), 제3장 중약발전(28~41조), 제4장 인재양성(42~47조), 제5장 계승창신과 문화전파(48~57조), 제6장 보장조치(58~60조), 제7장 법률책임(61~64조), 제8장 부칙(65~66조) 등 총 8장 66조로 구성됐다.



총칙에서는 중의와 서의를 똑같이 중시한다는 국가 의료정책의 기본 방침인 ‘중서의병중’을 명문화하고 현행 현대의학의 관리모델을 참고해 제정된 중의약관리제도에 맞서 중의약이 가진 본래의 특성에 맞는 관리제도를 수립, 실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중서의 결합을 위한 서의와 중의간 상호학습에 대해 규정하면서 특히 서의의 중의학습을 더 강조하는 부분이 주목되며 국가에서 중의약의 대외교류와 합작을 장려하고 중의약의 국제전파와 사용을 촉진할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10월11일을 ‘중의약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제2장 중의약서비스 부분에서는 중의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조치, 민간자본의 유도, 예방보건서비스 체계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 중의약서비스 내용을 예방, 보건, 의료, 재활분야로 명시하고 중의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하부 행정단위인 현급에서부터 기존 병원과 보건소에서 중의약서비스를 확대하고 새로운 중의병원의 건설을 통한 서비스의 양적인 확대를 명시했으며 공립 중의병원의 합병과 철폐를 제한해 공급의 축소를 방지하고 있다. 사스와 조류독감 등 전염병의 만연에서 중의약서비스의 효과를 경험한 중국은 이 법안에 중의예방보건서비스체계 구축을 명문화하고 질병예방과 제어에 적극적으로 중의약기술방법을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또 현급 이상에서는 중의약이 긴급공공위생사건의 응급활동에서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고 중의약의 응급물자, 설비, 시설, 기술과 인재자원의 비축을 강화할 것과 중의약기술방법을 사용하는 긴급공공위생사건 예방, 처리의 내용을 포함하는 대응책을 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의약 예방치료기술 방안을 근거로 조제 또는 탕제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약제제의 조제와 사용을 장려하고 전통방법을 이용한 중약제제의 조제를 보장하고 있다. 중성약의 심사비준을 서양약의 방식에 따라 성분분석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약이 가진 본래의 용약규율과도 부합되지 않고 중약의 특성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중의과학원 기초이론연구소 멍칭윈 소장은 석고는 퇴열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지만 백호탕을 복용하면 열이 내리는데 이는 중약만의 배오법칙과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이를 서양약 처럼 성분분석을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전통방식만을 사용한 중약제제는 약품등록을 용이하게 하고 의료기관 자체생산이 어려울 때는 위탁생산도 가능하도록 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여주고 제약회사의 영역도 확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제6장 보장조치에서는 현급 이상에게 중의약발전을 위한 정책지원의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중의의료기구를 성진직장인 기본의료보험, 성진주민기본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의 지정 의료기구에 포함시키고 조건에 부합하는 중의진료항목, 중약음편, 중성약과 의료기구의 중약제제를 기본의료보험기금 지불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중의의료, 보건, 교육, 과학연구 등 기구의 평가 △중의의료, 보건서비스의 질량평가 △중의약전문기술 직무의 임직자격의 심사 △중의약신기술의 평가 등에는 전문적인 중의약심사, 평가, 감정조직 또는 중의약전문가가 참여한 심사, 평가, 감정조직을 설립하도록 명시해 놓았다.



이같은 중의약법은 1983년 저명한 중의학자인 둥젠화 등이 중의약 입법을 통한 중의약의 보호를 제안한 이후 1985년 처음으로 입법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단표준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논의가 중단됐다 중의약 발전이 지속되면서 그 필요성이 또다시 대두되자 2003년 우선 제정하기 쉬운 ‘중화인민공화국중의약조례’를 마련했다.



2004년 국가중의약관리국이 중의약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2005년 초안 작성을 시작, 2008년 위생부에 제출해 국무원 법제처의 입법계획에 중의약법이 포함됐다.

3년간 초안을 심의한 위생부는 2011년 12월 법안을 국무원에 제출했으며 이후 2년의 심의를 거쳐 2014년 7월24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초안 심사제출고)’을 마련, 국무원에 상정한 것으로 8월23일까지 1개월간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의약법 입법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2014년 3월 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 기간에 132명의 인민 대표는 중의약법 제정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중의약 법제화가 지체되어 헌법의 원칙을 구체화한 중의약기본법이 없다는 법률적 공백이 있어 중의약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중의약 특색의 우세를 발휘하는 것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3월 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 기간에도 중의약법 제정 촉구는 이어졌다.



국무원 총리 리커창 정부사업보고에서 “중의약과 민족의학 사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언급한데 이어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에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장더장 위원장 역시 “중의약법을 포함한 9개 사회영역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중국 정부의 중의약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시켰다.



중의약법은 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계획 1급 항목에 속해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 중의약법 입법을 적극 추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초안의 내용을 보완함과 동시에 조사연구팀을 간쑤성으로 파견해 입법과정에 있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보다 깊이 조사, 연구하고 있으며 사회 의견과 연구결과를 반영해 법률초안의 내용을 보완, 빠른 시일 내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심의를 제청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안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 통과되면 중의약법 제정 작업은 마무리 된다. 중국 정부가 중의약법안 입법에 이처럼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조만간 결실을 맺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2013년 3월20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한의약법’을 대표발의했으나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중이다. 국회에서 ‘한의약법’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계속 계류중인 이유는 김정록 의원이 ‘한의약법’을 대표발의한 이후 겪어야 했던 고충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김 의원은 “한의약독립법을 발의 했지만 서명한 분도 취소해달라고 이야기 했다. 의사 선생님들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다.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장애인을 대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저에게) 정신병자, 병신 등 페이스북이 다운 될 정도로 공격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라며 지역구 낙선 운동 이야기까지 들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의사들과 장애인 모두 차별받고 있다.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차별 받아서는 절대 안되며 힘의 논리를 이용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을 대표한 입법기관에서 ‘한의약법’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이 세계전통의약시장을 넘어 보건의료 시장까지 잠식해 가고 있는 중국 중의약은 이제 ‘중의약법’이라는 날개를 달려고 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처럼 정부와 국회가 한의약 육성에 미온적이고 양의계의 눈치를 보며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고려인삼’을 중국에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 처럼 韓醫藥도 ‘중의약 공정’의 희생양이 되고 말 것이란 점이다. ‘중의약법’ 총칙을 보면 소수민족의약을 중의약에 포함시켜 동 법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조선족의약을 비롯해 장족의약, 몽고족의약, 묘족의약 등 소수민족의약의 중국화가 ‘중의약법’ 제정 후에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블루오션으로 꼽히고 있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우수 인재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충분한 경쟁력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 韓醫藥 육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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