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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의료기기 사용에 한·양방이 웬말이냐? 직무유기 복지부는 각성하라!”

“의료기기 사용에 한·양방이 웬말이냐? 직무유기 복지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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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용에 양·한방이 웬말이냐?”, “대통령도 인정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복지부는 왜 망설이는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전면 허용하고, 직무유기하는 복지부는 각성하라!”.



3월 19일 오전 8시 30분. 여느때와 다름 없이 출근하는 공무원들로 북적여야 할 시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요구하는 결연한 목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웠다.



각자의 한의원에서 진료를 해야 할 한의사들이 이른 아침부터 복지부 청사로 몰려온 것은 지난해 12월 규제기요틴 과제로 선정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를 놓고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양의계의 눈치를 보며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안수기·이하 광주시한의사회)와 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정원철·이하 전남한의사회) 회원들은 이날 안수기 회장을 필두로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으로 궐기대회, 가두행진을 펼쳤다.

특히 광주시한의사회는 궐기대회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제한이라는 족쇄를 하루빨리 풀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광주시한의사회는 “국민의 건강보다 특정집단의 이익이 중요한 것인가? 현대 과학적 산물인 의료기기를 특정 의료인들의 전유물로 한정시키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의 활용을 제한하는 복지부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협상이나 저울질의 대상이 아닌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의료인이라면 가져야할 정당한 권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한의학이 처해있는 제도적 족쇄는 일제강점기 이후 약 70년간 서양의학이 국가의 정책적 비호아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온 반면 대한민국 정통의학인 한의학은 제도와 정책적인 차별과 소외로 인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현대적 발전이 저해되어 온 결과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양의사의 집단 이기주의에서 출발한 한의사와 한의학에 대한 폄하와 왜곡은 이제 한의사들을 넘어 국민들에게까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양의사 단체와 복지부가 직시할 것 △양의사협회의 집단이기주의와 이를 비호하는 복지부는 국민들 앞에 사죄할 것 △복지부는 현대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이 관철될 때까지 비장한 각오로 전면 투쟁할 것 △광주시한의사회는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의 활동에 전폭적인 지지와 동참할 것을 선언한 후 양의사들의 반대와 복지부의 행태에 굴하지 않고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확보 및 국민의 정당한 건강권 수호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정당화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투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결의문을 낭독한 전남한의사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즉각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한의사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의료인인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기본적인 X-ray나 초음파 같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령의 미비로 인해 제한되고 있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90%의 국민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고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등으로 마침 내 정부가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에 대한 규제개혁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거짓과 선동으로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하루빨리 국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며 향후 한의사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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