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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의할 ‘협의체’에 양의사회가 참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의할 ‘협의체’에 양의사회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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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14일째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고 있던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김필건 회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협의체가 서서히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 협의체에 제3자인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다는 소식이 최근 모 인터넷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이 사안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논의할 협의체에 양의사협회를 포함하려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만일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이 문제에 있어 제3자인 양의사협회와 양의사들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국민이 보다 좋은 한의진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사안에 왜 제3자인 양의사들이 참여를 하고 복지부가 양의사들의 눈치를 봐야하느냐고 질타한 한의협은 일제 강점기 이후 비정상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양의사 중심 보건의료체계와 그로 인해 무의식적이고 암묵적으로 세뇌되고 고착화된 복지부의 양의사 눈치보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지금까지 양의사 관련 업무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단 한번이라도 한의사들을 참여시켜 논의하고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 되물으며 오히려 명백한 한의약 관련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은 철저히 배제시키고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진행한 사례도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의사와 국민이 참여해야 할 정책에만 ‘중립적’이라는 명목으로 양의사를 꼭 참여시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중립적 위치와 자세가 아닌, 지난 70년간 복지부가 양의사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무의식적으로 쌓여온 비정상적 관행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양의사단체가 협의체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과 피해를 줄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한의협은 그동안 양의사들은 국민을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혹여나 자신들의 독점적 권한과 그로 인한 비정상적 기득권을 잃을까 두려워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와 정책적 접근이 아닌, 오로지 한의학은 비과학으로 없어져야 할 대상이라며 비방과 폄훼에 열을 올리는 볼썽사나운 일만을 자행해 온 양의사들과 양의사단체들이 협의체에 들어와 정책적인 고민과 논의는 뒷전으로 하고 오로지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한 험담과 악의적인 비난에만 몰두 할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한의협은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직접적인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와 법률전문가, 이를 주도할 복지부 및 정부부처, 행위의 주체인 한의사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복지부가 양의사단체의 기형적인 독점적 권한을 지키기 위한 갑질 행패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국민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함께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이 원하고 입법부와 사법부가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며, 정부 역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잘못된 규제임을 인정하고 규제철폐를 선언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국민들이 중의학 진료와 서의학 진료를 함께 받으며 암을 보다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동안, 일본의 의사들이 한약을 통해 일본인들을 치료하고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동안 한국의 국민들만이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제부터라도 일제의 잔재로 말미암아 70년간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양의사들과의 정책적 우호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양의사와 한의사가 환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평한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2월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관련 공청회를 개최키로 한데 이어 한 목소리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복지부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서자 문형표 장관은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물론,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협의체단을 구성해 추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그 다음날인 10일 김필건 회장을 직접 찾은 문형표 장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촉구하는 김 회장에게 “주신 자료와 법적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 건강이 회복되면 자리를 만들어 법률 전문가들도 참여시켜 논의해보자”며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할 것이고 이것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단식을 풀고 건강 먼저 챙기고 얘기하자.”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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