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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IMS 빙자 침놓더니 결국 ‘유죄'

IMS 빙자 침놓더니 결국 ‘유죄'

목, 어깨,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불법으로 침을 놓고, IMS시술을 했다고 주장한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IMS 시술은 한의학적 침요법과 유사해 그동안 논쟁이 지속돼 왔고, 대법원이 지난 9월, 침을 놓고 IMS 시술이라 주장했던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한의침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향후 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주심 권순탁)는 면허 범위 외 의료 행위로 고발된 의사 방 모(4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피고인인 의사 방 씨는 지난 2012년 7월, 구미시의 한 진료실에서 IMS시술이라며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이마, 귀 부위에 침을 3회 가량 꽂아 한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침 치료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재판부는 “의료법령에 한의사와 의사의 의료행위를 정의한 바 없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파악해야 하는데 해당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인 IMS 시술과 달리 ‘이마’와 ‘외이’ 부분에 시술했고, 의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한의 침술과 유사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해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정연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그동안 양의사들이 무분별하게 침을 놓고 IMS라고 우기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처분이 나 기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잦았는데 앞으로 양의사들이 침을 놓고, 무조건 IMS라고 우기는 작태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한의계의 의권이 양의계의 학문적 표절에 의해 침해당하는 잘못된 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왜 유죄로 봤나

미국 침구협, “IMS는 침술의 일종”으로 분류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자의 엉덩이, 이마, 귀에 놓은 침이 한의치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M-puncture원리를 적용한 IMS 시술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마와 귀 부위에 3개가량의 침을 놓고 3~5분가량 그대로 뒀는데 이마와 귀는 침을 깊숙이 삽입할 수 없는 곳이어서 근육 내 자극이라는 IMS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시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마 부위는 족태양방광경의 유주상에 있는 혈자리가 위치하는 곳이라 한의 침술에 해당한다는 것.



미국 내 침구 및 전통의학 협의회(CC AOM;Council of college of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가 'dry needling(건식 바늘 시술)'에 대해 입장을 밝힌 문건을 살펴보면 “dry needle을 사용하는 어떠한 행위도 그 행위를 기술하는 언어와 상관없이 침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IMS 또한 dry needle을 이용하여 시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침술이라 할 수 있다.



전호성 대한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IMS를 표방한 양의사들의 무분별한 침 시술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IMS시술은 한의 의료행위인 침술의 일종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의협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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