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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리베이트 쌍벌제 합헌 판결, 국민건강권 수호 위한 합리적 결정

리베이트 쌍벌제 합헌 판결, 국민건강권 수호 위한 합리적 결정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2일 성명서 발표,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판결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지극히 합리적 결정이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리베이트 관련 법조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내부 정화와 단속에 힘을 써야 하는 양의사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리베이트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더욱이 양의사단체의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송이 지난 2013년에도 있었으며, 관련 양의사단체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송을 전개할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의약품 관련 불법 리베이트는 적발액수만도 무려 15조원을 넘어섰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액을 연간 2조2000억원에서 3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는 올해 정부의 전국 450만 초-중-고교생의 무상급식 예산인 2조6239억원과 맞먹는 규모로, 양의사들의 리베이트만 완전히 뿌리 뽑는다면 별도의 정부 예산 투입 없이도 중차대한 보건복지예산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의약품 선택권이 없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양의사들이 털어가는 불법 리베이트 관련 비용만 근절해도 대한민국의 거대 아젠다 중 하나가 해결될 정도로 양의사들의 비양심으로 인한 대한민국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 손실은 막대하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부당한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는 현실이지만 양의사들은 자신들만은 이 같은 사항에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안하무인격으로 떼를 쓰며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태는 양의사가 일제 강점기의 잔재로 인해 줄곧 보건의료계 내 ‘슈퍼 갑’의 위치에서 독점적 권력을 누려오면서 익숙해진 ‘갑질’의 무의식적 발로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양의사들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반대’ 역시 양의사들의 이 같은 갑질의 무의식적 발로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 수백만의 국민이 불편을 덜고 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등 양의사들의 독점적 권한과 이익보다 국민과 국가가 얻는 이익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 사력을 다해 반대하는 양의사들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안타까움만을 더할 뿐”이라며 “의료인이라면 국민건강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진료편의성 증진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라며 되물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양의사들은 일제 강점기의 잔재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누려온 독점적 지위와 그로 인한 비양심적인 수익을 얻어온 지난날을 반성하고,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결정에 대해 더 이상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위헌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한의사들은 다시 한번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송을 제기하려는 양의사들로 인해 양의사뿐 아니라 다른 의료인들에게까지 그 추악한 악명이 묻을까 염려되지 않을 수 없으며,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송 제기에 앞서 스스로 의료인이 아닌, 의술을 통해 돈벌이를 하는 양의업자임을 인정하고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한의협은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분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양의사 리베이트 근절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주무부처와 사법당국의 눈을 피해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는 양의사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한의협 역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돼야 할 보건의료 분야의 금전과 물품 등의 재정이 음성적으로 의료인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일컫는 말로, ‘리베이트 쌍벌제’는 이러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및 의료기기 업체는 물론 이를 불법적으로 수수한 의료인까지 처벌하겠다는 법제도다.



즉 리베이트 쌍벌제는 지금까지 사회적 문제로 지탄받던 의료인과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간의 부당한 뒷거래를 법으로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없애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도 튼튼히 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양의사단체에서는 이러한 쌍벌제가 부당하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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