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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제주한의사회 중앙대의원 당선자 인준 연기, 속내는?

제주한의사회 중앙대의원 당선자 인준 연기,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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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선출 과정에서 공동득표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정해 논란을 빚었던 제주특별차지도한의사회가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인준을 연기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제주 아스타호텔에서 열린 ‘제 54회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는 예정돼 있던 제 6호 의안인 ‘제주지부 중앙대의원 인준의 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같은 시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로 예정돼 있는 만큼 굳이 제주지부 총회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게 김태윤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의 제안이었다.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려면 긴급안건으로 처리해야 하는 만큼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다룰 수 있다는 것.



철회를 찬성하는 한 대의원은 “중앙선관위에서 온 공문을 보면, 선관위원장, 상근변호사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오늘 날짜로 판결을 내린다고 돼 있다”며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므로 우리끼리 결정한다고 해도 중앙선관위에서 어차피 인정을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발언했다.



이에 따라 제6호 의안을 긴급의안으로 다룰지 여부를 표결에 붙인 결과, 출석 대의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과반수에 의해 해당 안건 상정은 철회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데 62.5%의 대의원들이 찬성한 셈이다.



한편 같은 시각 제1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온라인으로 이뤄진 제주지부의 대의원 선출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정관 시행 세칙 제 13조 1항에 근거, 다수 득표자가 대의원으로 선출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다수 득표자를 위한 결선투표를 진행’하는데 만장일치로 결정이 났다.



최재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 직선제라는 제도 변화에 따라 선거 관리 규칙이 상세히 보완됐지만, 대의원 선출 등 회장직 외 관련 규정은 아직도 미비점이 남아있는 게 사실” 이라며 “차츰 보완돼야 하지만,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결이 나온 만큼 제주지부는 조속히 결정을 따라 결선 투표를 시행해 3월에 있을 정기 대의원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지부는 온라인 선거에서 총 46표를 얻은 최다 득표자인 장영근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곧 실시하고, 공동 2위 득표자인 남지영 후보와 안효수 후보에 대한 결선투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대의원 총회가 시작되기 전, 공동 2위 득표자 중 한 명인 후보 2번 남지영 후보는 결선투표를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는 중앙회 상근변호사의 의견서를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남 후보는 2월 7일 기준으로 결선투표를 지지하는 제주회원 86명의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다.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난 지 약 5일이 지났지만, 제주지부는 아직 이렇다 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답보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중앙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인준을 연기했지만, 결선투표는 공동 2위인 두 명에게만 해당돼, 1위 득표자에 대한 인준을 연기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제주지부가 대의원을 현재의 1명 상태로만 유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무턱대고 중앙회의 결정에 따라 결선투표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공동 2위 중 연장자를 대의원으로 인준하자니 회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얘기다.



정관 규정상 대의원이 공석일 경우 전임 대의원이 대행하게 돼 있어 이대로라면 안효수 후보가 비록 대행이지만 대의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제주지부가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제주지부의 이러한 회무 수행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 지난해 2월에 마무리됐어야 하는 대의원 선거를 여태 공석으로 비워두고 있는 것 자체가 회원의 권리를 제한한 측면이 있는 탓이다. 대의원의 선출 권리는 어디까지나 회원에 있고, 지부에서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다보니 선출이 늦어진 것은 결과적으로 ‘회원에 의한 회무 실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의 한 회원은 “중앙선관위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 2위 후보에 대한 인준을 미뤄 달라 했을 뿐인데 엄연히 최다 득표를 한 당선자인 1번 후보에 대해서까지 일괄적으로 미루는 것은 현명한 결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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