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1℃
  • 맑음23.9℃
  • 맑음철원24.0℃
  • 맑음동두천25.3℃
  • 맑음파주24.8℃
  • 맑음대관령19.0℃
  • 맑음춘천23.6℃
  • 맑음백령도16.6℃
  • 맑음북강릉17.8℃
  • 구름많음강릉18.9℃
  • 구름많음동해16.2℃
  • 맑음서울22.7℃
  • 맑음인천18.6℃
  • 맑음원주22.3℃
  • 비울릉도11.0℃
  • 맑음수원19.0℃
  • 맑음영월21.2℃
  • 맑음충주22.1℃
  • 맑음서산20.9℃
  • 흐림울진15.3℃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19.5℃
  • 맑음안동19.7℃
  • 맑음상주21.7℃
  • 흐림포항14.6℃
  • 맑음군산14.1℃
  • 맑음대구19.2℃
  • 맑음전주19.4℃
  • 구름많음울산15.4℃
  • 맑음창원21.2℃
  • 맑음광주20.5℃
  • 맑음부산16.9℃
  • 맑음통영19.8℃
  • 맑음목포18.5℃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18.8℃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18.3℃
  • 맑음순천20.7℃
  • 맑음홍성(예)21.0℃
  • 맑음21.5℃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20.9℃
  • 맑음서귀포21.7℃
  • 맑음진주20.9℃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23.4℃
  • 맑음이천24.1℃
  • 맑음인제22.4℃
  • 맑음홍천23.2℃
  • 구름많음태백16.3℃
  • 맑음정선군19.7℃
  • 맑음제천20.8℃
  • 맑음보은20.9℃
  • 맑음천안20.9℃
  • 맑음보령17.6℃
  • 맑음부여22.0℃
  • 맑음금산21.2℃
  • 맑음21.5℃
  • 맑음부안18.1℃
  • 맑음임실19.0℃
  • 맑음정읍19.8℃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7.2℃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19.3℃
  • 맑음김해시18.3℃
  • 맑음순창군19.7℃
  • 맑음북창원20.7℃
  • 맑음양산시17.4℃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2.0℃
  • 맑음장흥20.9℃
  • 맑음해남20.5℃
  • 맑음고흥21.1℃
  • 맑음의령군21.2℃
  • 맑음함양군20.5℃
  • 맑음광양시21.8℃
  • 맑음진도군18.1℃
  • 구름많음봉화18.1℃
  • 맑음영주19.8℃
  • 맑음문경21.2℃
  • 구름많음청송군16.7℃
  • 흐림영덕15.9℃
  • 맑음의성20.4℃
  • 맑음구미21.3℃
  • 구름많음영천18.6℃
  • 흐림경주시15.5℃
  • 맑음거창20.7℃
  • 맑음합천22.0℃
  • 맑음밀양18.5℃
  • 맑음산청20.8℃
  • 맑음거제19.6℃
  • 맑음남해20.7℃
  • 맑음18.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의료기기 논란 틈타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촬영 의파라치 득실

의료기기 논란 틈타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촬영 의파라치 득실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보건의료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하는 간호조무사를 몰래 찍어가는 의파라치가 활개를 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개원가에서는 “요즘 들끓는 의파라치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의파라치로 의심되는 환자가 종종 출몰한다”고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초음파치료기와 극초단파치료기 등의 물리치료에 사용되는 기기에 대해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치료기를 부착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등의 보조업무를 취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구체적인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는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지정된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건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한의사가 시술부위에 자락술을 시술한 후 동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습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한의사가 뜸을 부착하여야 할 혈위를 지정한 후 그 혈위에 뜸을 부착하는 행위△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을 제거하는 행위(발침하는 행위)△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는, 한의사가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석션컵 등)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등이다.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사항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선고 2001도3667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진료보조행위란 의사, 한의사의 지도 감독에 따라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일정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바, 지도·감독 내지는 진료보조행위와 관련해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반드시 입회해야 하는 지에 대해 일일이 입회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실제 간호사가 진료 보조를 할 때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료인이 현장에 입회하기 어렵다는 점이 감안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의사는 “복지부에서도 의료 현실을 감안해 묵인해 주고 있는데 시점 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의계 쪽에서 더욱 파고드는 게 아니겠냐”며 “일일이 맞고소할 수도 있지만 그 사회적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토로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