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5.5℃
  • 맑음25.2℃
  • 흐림철원25.1℃
  • 구름많음동두천26.3℃
  • 흐림파주24.8℃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5.6℃
  • 맑음백령도25.4℃
  • 맑음북강릉24.6℃
  • 맑음강릉26.8℃
  • 맑음동해25.8℃
  • 구름많음서울27.7℃
  • 구름많음인천27.6℃
  • 구름많음원주26.5℃
  • 구름많음울릉도26.3℃
  • 맑음수원26.1℃
  • 맑음영월24.5℃
  • 맑음충주25.5℃
  • 맑음서산24.9℃
  • 맑음울진25.6℃
  • 맑음청주29.2℃
  • 맑음대전27.1℃
  • 맑음추풍령24.6℃
  • 맑음안동27.6℃
  • 맑음상주26.5℃
  • 맑음포항29.5℃
  • 맑음군산26.6℃
  • 맑음대구28.8℃
  • 맑음전주28.6℃
  • 맑음울산27.2℃
  • 맑음창원28.3℃
  • 맑음광주28.9℃
  • 맑음부산28.9℃
  • 맑음통영27.3℃
  • 맑음목포27.4℃
  • 맑음여수28.9℃
  • 맑음흑산도26.6℃
  • 맑음완도27.1℃
  • 맑음고창25.9℃
  • 맑음순천24.5℃
  • 맑음홍성(예)26.4℃
  • 맑음25.2℃
  • 맑음제주28.9℃
  • 맑음고산26.3℃
  • 맑음성산26.4℃
  • 맑음서귀포28.5℃
  • 맑음진주26.2℃
  • 흐림강화26.5℃
  • 맑음양평26.5℃
  • 맑음이천26.1℃
  • 맑음인제24.0℃
  • 맑음홍천26.1℃
  • 구름많음태백22.1℃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제천23.4℃
  • 맑음보은24.4℃
  • 맑음천안25.2℃
  • 맑음보령26.2℃
  • 맑음부여25.8℃
  • 맑음금산26.1℃
  • 맑음26.2℃
  • 맑음부안26.4℃
  • 맑음임실26.0℃
  • 맑음정읍27.1℃
  • 맑음남원26.9℃
  • 맑음장수23.5℃
  • 맑음고창군25.9℃
  • 맑음영광군26.1℃
  • 맑음김해시28.5℃
  • 맑음순창군27.5℃
  • 맑음북창원29.3℃
  • 맑음양산시28.3℃
  • 맑음보성군26.2℃
  • 맑음강진군27.3℃
  • 맑음장흥26.0℃
  • 맑음해남25.6℃
  • 맑음고흥25.4℃
  • 맑음의령군25.3℃
  • 맑음함양군26.6℃
  • 맑음광양시28.2℃
  • 맑음진도군25.6℃
  • 맑음봉화23.3℃
  • 맑음영주23.5℃
  • 맑음문경25.1℃
  • 맑음청송군24.4℃
  • 맑음영덕24.7℃
  • 맑음의성25.5℃
  • 맑음구미26.9℃
  • 맑음영천25.9℃
  • 맑음경주시27.0℃
  • 맑음거창26.4℃
  • 맑음합천26.8℃
  • 맑음밀양27.9℃
  • 맑음산청26.2℃
  • 맑음거제26.4℃
  • 맑음남해26.5℃
  • 맑음28.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의료기기 논란 틈타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촬영 의파라치 득실

의료기기 논란 틈타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촬영 의파라치 득실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보건의료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하는 간호조무사를 몰래 찍어가는 의파라치가 활개를 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개원가에서는 “요즘 들끓는 의파라치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의파라치로 의심되는 환자가 종종 출몰한다”고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초음파치료기와 극초단파치료기 등의 물리치료에 사용되는 기기에 대해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치료기를 부착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등의 보조업무를 취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구체적인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는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지정된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건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한의사가 시술부위에 자락술을 시술한 후 동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습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한의사가 뜸을 부착하여야 할 혈위를 지정한 후 그 혈위에 뜸을 부착하는 행위△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을 제거하는 행위(발침하는 행위)△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는, 한의사가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석션컵 등)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등이다.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사항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선고 2001도3667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진료보조행위란 의사, 한의사의 지도 감독에 따라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일정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바, 지도·감독 내지는 진료보조행위와 관련해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반드시 입회해야 하는 지에 대해 일일이 입회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실제 간호사가 진료 보조를 할 때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료인이 현장에 입회하기 어렵다는 점이 감안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의사는 “복지부에서도 의료 현실을 감안해 묵인해 주고 있는데 시점 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의계 쪽에서 더욱 파고드는 게 아니겠냐”며 “일일이 맞고소할 수도 있지만 그 사회적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토로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