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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강원도한의사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국민의 뜻에 따라 해결돼야”

강원도한의사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국민의 뜻에 따라 해결돼야”

강원도한의사회(회장 박정회, 이하 강원도회)는 11일 성명서를 발표, 정확한 법률 해석은 무시한채 잘못된 독단을 내린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할 것과 함께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권덕철 실장은 지난 1월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자리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와 초음파진단기 사용을 허용하려면, 법률(의료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불가 발언을 해 논란을 야기시킨 바 있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5곳에 자문의 의뢰한 결과, 이는 전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일관된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다.



법률자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발표와는 전혀 달리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10조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만 추가하면 가능하다”는 공통의 견해다.



이와 관련 강원도한의사회는 “(법률자문에 따르면)권덕철 실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관련 규칙에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추가하기만 하면 한의사가 충분히 엑스레이를 활용해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사실 역시 누구보다 잘 아는 이가 바로 권덕철 실장이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법률자문에서는 “현대적인 의료기기를 이용한 검사가 서양의학적인 지식 및 방법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하여 그러한 의료기기를 이용한 검사 자체가 한의사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 일률적으로 이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를 이용한 검사 자체는 허용하되 그러한 검사를 통하여 행할 수 있는 진단 및 치료행위를 한의학적인 지식 및 방법에 기초한 것에 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한의사와 양의사가 치료방식이 다를 뿐 의료기기는 모두 자유롭게 활용해야 한다는 법률적 의견까지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강원도한의사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개 법무법인의 명확한 법률해석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양의사들을 비호하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막아왔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며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하며,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관련규칙 조항 하나만 바꾸면 수천만의 국민이 보다 정확히 진단받고 안전히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여 국민의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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