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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문형표 복지부장관, 한의협 김필건 회장 찾아 ‘단식 풀어달라’ 간곡히 당부

문형표 복지부장관, 한의협 김필건 회장 찾아 ‘단식 풀어달라’ 간곡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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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단체 편을 든다거나 어떠한 방침을 정해놓고 가는 것 아니다. 법률문제 등 따져봐야할 것이 많으니 단식 풀고 건강 먼저 챙긴 후에 자리를 만들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논의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단식 14일째를 이어오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찾아 국민의 입장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방문이 꽉 막혀있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의 물꼬를 터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형표 장관이 2월10일 오후 2시경 한의협 1층 로비에 마련된 단식장을 방문하자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들이 치료를 하는데 있어 진단만큼은 보다 정확히 하자는 뜻인데 보건복지부 참모들이 이를 이해하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앞장서서 막고 있는 형국”이라고 호소하자 문 장관은 “정신이 없어 (이 문제를) 챙기지 못하다 보니 일관된 목소리가 없었던 것 같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한의협 김필건 회장 단식장을 방문, 방명록에 한의학 발전을 위한 글을 남겼다.





2층 협회장실로 자리를 옮긴 문형표 장관과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김 회장은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실장의 발언과 달리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에 법률 개정이 필요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의료법 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동 규칙 별표6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의사, 치과의사는 물론 이공계(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석사학위 소지자, 치위생사까지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한의사는 누락되어 있다.

이 때문에 권 실장이 언급한 대법원 판결에서 한의사가 패소하게 된 것이란 설명이다.



더구나 권 실장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5개 로펌에 의뢰해본 결과 모두 의료법 개정은 불필요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는 관련 규칙의 조항만 개정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의료법 제37조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나 자격기준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법규인 규칙에서 한의사를 배제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 지적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복지부 관계자가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지도권이 없어서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으로 대해서는 의료법 37조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나 치위생사가 의료기사지도권이 있어서 사용가능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복지부 참모진들은 국회의원과 장관에게 마치 한의협 회장이 잘못된 정보로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문 장관은 “주신 자료와 법적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 건강이 회복되면 자리를 만들어 법률 전문가들도 참여시켜 논의해보자”며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할 것이고 이것에 대해 의심하지 말아 달라. 단식 풀고 건강 먼저 챙기고 얘기하자.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장관의 이번 방문이 향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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