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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SNS통해 한의계 비방 글 올린 양의사에 벌금 200만원

SNS통해 한의계 비방 글 올린 양의사에 벌금 200만원

한의사와 한의학을 비방하는 악성 글을 SNS에 게재한 양의사가 벌금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양의사들이 온라인에서 익명성에 기대 한의계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글을 유포시키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한의사와 한의학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게시해 유포시킨 오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는 함소아한의원네트워크가 지난 2012년부터 페이스북 게시판에 한의사와 한의학에 대한 1000여 건의 악의적인 글을 게시해 유포시킨 오 씨를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



오 씨는 ‘사기 당하는 암 환자들’,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해 사기 치는 한의사들’, ‘한약의 독성을 몸소 체험하는 한방 무당들’, ‘한약의 효능과 독성 실험을 위해 인간을 몰모트로 사용하는 나라’ 등의 감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 한의계를 헐뜯었다.



특히 오 씨는 한의원 네트워크인 함소아한의원이 한약에 양약을 갈아 넣을 목적으로 제약회사를 설립했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면서도 돈을 받고 눈감아줬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바 있다.



함소아네트워크 측은 “함소아한의원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에 불법 의약품이 섞여 있다며 고발당하기도 했지만 검찰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한의사를 비방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부린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향후 한의사와 한의학에 대한 어떠한 비방이라도 철저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최혁용 함소아한의원 네트워크 대표원장은 “한의사와 의사 모두 국민의 건강을 위해 협력해야 할 공동의 목표를 가진 의료인인데도 동업자 정신을 망각하고 일방적으로 폄훼만하는 사람이 비록 일부이지만 존재한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번 사건과 같은 유치한 일들이 반복될 때 법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법 위에 있나…검찰 구형에도 후안무치



전의총은 벌금형에 문제가 있다며 양의사는 죄가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즉시 발표해 검찰 구형에 반발했다. 양의사라는 이유로 편들기에 나서 직역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전의총은 지난 1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의학이나 한의사들을 개인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아니고,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학과 한의사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비판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공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는 판례에서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함소아한의원이라는 특정 병원을 지정해 한약에 양약을 갈아 넣을 목적으로 제약회사를 설립했다는 허위 사실까지 게재했는데도 공익적 목적을 위한 일로 포장시켜 앞뒤 안맞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이들은 또, “실제로 1990년대에는 무자격자와 약사들에 의한 이런 사례가 여러 차례 적발되었고, 2012년에는 임산부가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 되는 간질약을 한약에 섞어서 판매해온 한약공급업자와 한의사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90년대도 아닐 뿐더러 약사들이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한의사들도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게 전의총이 내세우는 이유다. 과거에 간질약을 한약에 섞은 공급업자가 있었다 치더라도 한 개인의 범죄를 두고, 전체가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조악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전의총은 “검찰의 벌금형 구형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처벌 대상이 된 의사회원의 법적인 투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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