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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한의협, 건기식의 자동판매기 판매 ‘반대’

한의협, 건기식의 자동판매기 판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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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을 자동판매기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방식 허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이번 자동판매기 판매방법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안에 따라 누구나 자동판매기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없게 되고 나아가 품질 미달의 건강기능식품이 제조·유통되는 단초를 제공해 결국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보급에 역행하는 모순을 낳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과거 음료품목(커피 등)을 대상으로 한 자동판매기 판매방식이 그 제품의 위생청결문제와 판매기 기계의 관리 및 품질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면서 현재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임을 상기시켰다.



이어 음료가 아닌 인체의 영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구입방식을 자판기를 통해 난립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정부가 국민 건강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체 관련 산업 활성화와 규제완화에만 치우쳐 추진한 비정상적인 제도 개선으로 판단되는 만큼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자동판매기 등을 통한 판매에 대해 오남용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기관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관련 소비자위해정보만 하더라도 2010년 451건, 2011년 772건, 2012년 693건, 지난해 627건 등 6년간 2,722건에 달하며 올해의 경우 1~3월에만 179건에 이를 정도로 건강기능식품에 의한 부작용 신고 건수가 적지않은 상황에서 슈퍼나 자판기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 오남용과 함께 부작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슈퍼를 통해 판매할 경우 어떻게 부작용 및 적정한 용법을 안내할지에 대한 대안이 없고, 자판기 판매 시 과다 구매, 과다 섭취가 이뤄질 경우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 역시 부재한 상황”이라며 규제 완화를 통한 관련 산업 진흥에 앞서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부터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역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곳이 현재 8만여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한 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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