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1℃
  • 소나기21.7℃
  • 흐림철원21.7℃
  • 흐림동두천24.3℃
  • 흐림파주23.3℃
  • 구름많음대관령22.2℃
  • 흐림춘천21.6℃
  • 구름많음백령도24.4℃
  • 맑음북강릉24.2℃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23.4℃
  • 흐림서울24.9℃
  • 흐림인천24.8℃
  • 구름많음원주26.8℃
  • 구름많음울릉도24.9℃
  • 흐림수원26.3℃
  • 맑음영월26.8℃
  • 맑음충주26.4℃
  • 구름많음서산27.2℃
  • 맑음울진24.7℃
  • 맑음청주28.1℃
  • 구름많음대전27.7℃
  • 구름많음추풍령26.3℃
  • 구름많음안동25.7℃
  • 맑음상주26.1℃
  • 구름많음포항25.0℃
  • 구름많음군산25.5℃
  • 맑음대구26.2℃
  • 구름많음전주25.9℃
  • 구름많음울산24.5℃
  • 흐림창원24.7℃
  • 구름많음광주25.9℃
  • 흐림부산24.8℃
  • 흐림통영24.4℃
  • 구름많음목포23.6℃
  • 흐림여수23.5℃
  • 구름많음흑산도24.0℃
  • 구름많음완도27.0℃
  • 흐림고창24.5℃
  • 구름많음순천25.1℃
  • 흐림홍성(예)27.5℃
  • 구름많음27.1℃
  • 흐림제주24.9℃
  • 흐림고산23.6℃
  • 구름많음성산24.4℃
  • 흐림서귀포24.5℃
  • 구름많음진주26.4℃
  • 흐림강화23.6℃
  • 구름많음양평24.8℃
  • 구름많음이천26.8℃
  • 흐림인제22.8℃
  • 구름많음홍천23.9℃
  • 구름많음태백22.3℃
  • 구름많음정선군25.5℃
  • 구름많음제천24.5℃
  • 맑음보은26.3℃
  • 맑음천안26.3℃
  • 구름많음보령25.8℃
  • 구름많음부여26.9℃
  • 구름많음금산25.5℃
  • 구름많음26.7℃
  • 구름많음부안25.4℃
  • 구름많음임실25.9℃
  • 구름많음정읍26.5℃
  • 구름많음남원25.7℃
  • 구름많음장수24.1℃
  • 흐림고창군24.3℃
  • 구름많음영광군24.5℃
  • 흐림김해시25.2℃
  • 구름많음순창군25.2℃
  • 흐림북창원25.6℃
  • 흐림양산시25.9℃
  • 흐림보성군25.2℃
  • 흐림강진군25.6℃
  • 흐림장흥25.2℃
  • 흐림해남24.8℃
  • 흐림고흥24.6℃
  • 구름많음의령군26.5℃
  • 구름많음함양군26.9℃
  • 구름많음광양시24.8℃
  • 흐림진도군25.3℃
  • 구름많음봉화24.6℃
  • 맑음영주25.6℃
  • 맑음문경25.8℃
  • 구름많음청송군26.2℃
  • 구름많음영덕23.6℃
  • 구름많음의성26.2℃
  • 맑음구미27.9℃
  • 구름많음영천25.4℃
  • 구름많음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5.9℃
  • 구름많음합천26.6℃
  • 구름많음밀양26.3℃
  • 구름많음산청25.3℃
  • 흐림거제23.9℃
  • 흐림남해24.1℃
  • 흐림25.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전화 진료 후 급여비 청구, ‘위법’

전화 진료 후 급여비 청구, ‘위법’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뒤 급여비를 청구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최근 대구 수성구 M의원 김 모 원장이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원장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 경북에 위치한 전자제품 제조회사 등과 건강검진 계약을 체결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설명받는 과정에서 직원 30여 명에게 전화로 검진 결과 및 진료를 실시하는 한편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에서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A씨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했다’고 판단, 6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김 원장은 “공장이 24시간 가동해 수진자들이 주간에 근무지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회사에 직접 방문해 검진 결과를 설명했지만 30명의 수진자들이 사정에 의해 설명을 듣지 못해 부득이하게 전화진료를 시행하게 됐다”며 “이 같은 의료 행위는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돼 있으나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있을 시 최선의 의료행위를 위해 환자가 있는 장소를 방문해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해 이뤄지는 진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의원은 회사 측으로부터 요청받은 방문 진료를 수락했지만 30명에 대해서는 전화진료를 시행했는데 경위로 비추어 봤을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보건복지부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김 원장이 임상병리사에게 대신 자궁경부암 검진을 맡긴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김 원장은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과 3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이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