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이하 한의협)가 최근 2002년도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 56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 실질적인 행정처분절차에 들어감으로써 그동안 보수교육을 둘러싼 회원간 형평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의협은 이어 2003년도 보수교육 미이수회원 1,278명에 대해서도 10월경에 보수교육재교육을 실시한 후 미이수회원은 복지부에 보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감사원이 2003년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실태 조사를 비롯한 보수교육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복지부에 통보함에 따라 복지부가 지난해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보충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뒤 불참한 경우 경고조치한다는 방침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또 의약단체 스스로 보충교육의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인은 1차 경고조치하고 1차경고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15일간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관련 한의협 보수교육위원회 박왕용 위원장은 “보수교육 이수는 회원이면 의료법에 근거한 의무이지만 그 결과는 의료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이어지게 되고 질병의 예방치료에 기여하는 동시에 개인 임상 발전의 모태가 된다”며 “보수교육은 의료인으로서 중대한 임무중 하나라는 공감대 속에서 적극 참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해설>
강제보다 스스로 적극 참여하는 의식 필요
의료직능단체들이 최근 자직능 보수교육 미이수회원들에 대한 명단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보고함에 따라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되어왔던 의료법이 새로운 보건의료인 보수교육·행정체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로서 의료법 제28조3항 ‘의료인은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등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미이수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또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직능단체들도 회원들의 보수교육 운영체계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의협의 경우 이미 보수교육 운영체계를 협회를 위시한 학술전문가, 교수, 정부관료, 학회, 병협 등 기초·임상이 어우러진 다원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내놓고 운영해 왔다. 한의협이 불가피하게 이번 2002년도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명단을 복지부에 보고함으로서 한의협 회원보수교육도 새로운 각오 아래 제대로 된 보수교육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의협 보수교육위원회 관계자는 “보수교육에 임하는 회원의식에 따라 보수교육 운영의 틀도 강화되고 있다”며 “행정처분을 떠나 강제보다는 자발적 참여의식만이 창의적인 임상지식을 쌓는 효과를 가져오고 한방의료소비자들에게도 양질의 시혜를 할 수 있는 핵심요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산하 의료직능단체들에 대해 의료법에 근거한 보수교육 미이수자들에 철퇴를 가하고 있는데 대해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로 인해 겪게 될 제도 강화는 자칫 면허갱신 등 전반적인 전문의료인 제도의 퇴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인 보수교육은 성실한 참여에서 시작하는 만큼 직능별 보수교육위원회는 회원의 중대한 임무 중 하나라는 공감대 속에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