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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양의계, 65년째 한의약 발전은 무조건 ‘반대’

양의계, 65년째 한의약 발전은 무조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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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효율적이고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인 ‘규제 기요틴’ 114건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항목을 포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양의계의 맹목적인 반대가 또 다시 이어지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를 찾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하면서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양의사들의 면허 반납까지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항의 서한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하고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의 질 저하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규제 기요틴 과제를 강행하면 11만 의사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저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사실 양의사들의 한의계 발전에 대한 방해공작은 1951년 한의사제도가 설립될 당시부터 지난 65년간 지속되는 일종의 역사로 자리 잡았다.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체계의 모태가 되고 있는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양방의사 출신 국회의원 등에 의해 의료인에 범주에 한의사를 배제하려고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실제로 1950년 2월 보건사회부가 국회 문교사회위원회에 내놓은 보건의료행정법안 제1장 총칙에는 의료인의 범주에 의사·치과의사만 포함하고 한의사는 배제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의약계는 크게 반발, 전국에서 12만통의 반대 진정서가 쇄도하기도 했다. 이후 한의사제도를 포함한 국민의료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양의계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서양의사 출신 인사들을 총동원해 한의사제도의 입법에 반대하고 나선 바 있다.



1977년 7월 1일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로 건강보험이 첫 도입됐을 때도 양의계의 반대에 의해 한의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됐다. 시행 3년이 지난 1980년에서야 비로소 국민적 요구에 따라 한의의료보험 실시가 진행됐으며, 1984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1987년 2월에서야 전국적인 한의의료보험이 실시됐다.



1993년 일반 의대 및 치대와 같이 6년제인 한의대를 졸업하고도 군의관 입대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던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한의군의관이 본격 배치됐을 때도, 1994년 정부가 한의의료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및 한의치료의 과학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국립 한의학연구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도 양의계는 무조건적인 반대에 나섰다.



또한 고려대학교가 1998년 민족의학인 한의학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했지만 의대 교수들의 극심한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1999년 자동차보험이 한의의료기관까지 확대될 때도 뚜렷한 명분 없는 반대를 일삼았다.

이 같은 양의사들의 한의계 발전 방해의 역사는 △2001년 공중보건한의사의 전면 배치 △2003년 복지부의 국립대 한의대 설치계획 발표 △2009년 한의물리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등이 추진될 때도 어김없이 이어졌다.



심지어는 2009년 온 국민이 환영했던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반대의사를 펼쳤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민족유산이 세계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았음에도 한의계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주장해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아울러 지난 2012년에 한의협이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한의학 영문 명칭을 부정적 의미가 함축된 oriental이라는 표현을 지양하는 경향을 반영해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했을 때도 의협은 자신들의 명칭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 3심에 걸쳐 모두 패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그동안 한의계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들이 추진될 때마다 직능이기주의로 인한 양의계의 맹목적 반대에 부딪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정책들은 자신들의 이권이 걸려있는 양의사들이 아니라 실제 의료서비스를 소비하는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야 옳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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