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8℃
  • 맑음26.4℃
  • 맑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6.5℃
  • 맑음파주25.7℃
  • 맑음대관령20.1℃
  • 맑음춘천26.8℃
  • 맑음백령도20.0℃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15.1℃
  • 맑음서울24.1℃
  • 맑음인천20.1℃
  • 맑음원주23.8℃
  • 흐림울릉도12.6℃
  • 맑음수원19.8℃
  • 맑음영월24.1℃
  • 맑음충주23.0℃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16.2℃
  • 맑음청주23.0℃
  • 맑음대전23.3℃
  • 맑음추풍령21.7℃
  • 맑음안동23.8℃
  • 맑음상주23.4℃
  • 맑음포항19.4℃
  • 맑음군산16.0℃
  • 맑음대구23.9℃
  • 맑음전주20.1℃
  • 맑음울산21.6℃
  • 맑음창원24.2℃
  • 맑음광주21.3℃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22.9℃
  • 맑음목포18.2℃
  • 맑음여수22.2℃
  • 맑음흑산도18.5℃
  • 맑음완도21.8℃
  • 맑음고창19.7℃
  • 맑음순천21.2℃
  • 맑음홍성(예)21.5℃
  • 맑음21.9℃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19.4℃
  • 구름많음서귀포22.2℃
  • 맑음진주22.8℃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23.9℃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25.3℃
  • 맑음홍천26.0℃
  • 맑음태백20.0℃
  • 맑음정선군24.5℃
  • 맑음제천22.8℃
  • 맑음보은21.6℃
  • 맑음천안21.5℃
  • 맑음보령19.3℃
  • 맑음부여22.2℃
  • 맑음금산22.0℃
  • 맑음22.5℃
  • 맑음부안18.5℃
  • 맑음임실19.8℃
  • 맑음정읍20.5℃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8.8℃
  • 맑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18.5℃
  • 맑음김해시23.3℃
  • 맑음순창군21.4℃
  • 맑음북창원23.7℃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2.3℃
  • 맑음강진군21.7℃
  • 맑음장흥21.8℃
  • 맑음해남20.6℃
  • 맑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3.9℃
  • 맑음함양군22.2℃
  • 맑음광양시22.9℃
  • 맑음진도군17.7℃
  • 맑음봉화22.5℃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2.4℃
  • 맑음청송군22.3℃
  • 맑음영덕17.6℃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4.5℃
  • 맑음영천23.1℃
  • 맑음경주시22.4℃
  • 맑음거창22.4℃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2.4℃
  • 맑음거제23.1℃
  • 맑음남해22.9℃
  • 맑음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정부의 규제기요틴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정부의 규제기요틴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난 12월 28일,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2만 한의사의 대표로서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또한 이번 규제기요틴을 계기로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제반요소에 대한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규제기요틴에서 제시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는 어느 특정 의료기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하는 단순한 문제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서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가진 거대한 국가 자산인 우리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의학이 현대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대 과학이 이루어낸 다양한 성과와 기술들을 적극 활용하여, 객관적 진단,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기술의 확보, 치료성과의 과학적 검증과 신약 개발 등의 과제를 수행하는 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진단의 정확성과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예후를 정확히 관찰하기 위한 과학적 진단장비의 활용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의학의 발전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는 한의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며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불합리한 여러 규제 때문에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한의약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창조경제 진흥에 커다란 지장이 있어왔습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환자 예후 제대로 관찰할 수 있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의료인인 한의사가 한의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를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 후 예후와 경과를 관찰하는데 있어 기기의 사용에 제한을 받아야 합니까? 과연 이러한 현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한의의료행위를 국민건강을 위해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데 전문가 당사자인 한의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왜 양의사들이 반대에 앞장서고 복지부는 왜 이러한 비상식적인 횡포에 신경을 써야 합니까?



골절에는 한의학적인 골절과 서양의학적 골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저 골절이라는 현상만이 있을 뿐입니다.



한의의료기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가 발목을 삐었을 때일 것입니다. 실제로도 발목 염좌는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 네 번째로 높은 다빈도 질환이자 연 425만건의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의사들은 X-ray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픈 다리를 이끌고 오신 환자분들의 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방병의원에 보내고 이분들이 다시 한의원에 내원하고 있는 불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로서는 아픈 다리를 끌고 병원을 왔다갔다 고생할 뿐 아니라 진료비역시 이중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재정역시 이중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여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골절여부를 확인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이러한 불편과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현격히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료부분에 있어 규제기요틴의 핵심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자산으로서의 한의학이 거대한 세계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양방의사들에 의해 이 문제가 직역간 다툼의 문제로 격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의사들은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오진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오진을 막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의료기기 활용은 국제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



교육의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의사들도 초기 초음파 CT, MRI 같은 의료기기를 도입할 당시에는 이를 우선 사용한 이후, 교육과 법령 등 제도는 추후에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지금 초음파 엑스레이 등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확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이기에 의료법상 의료인인 한의사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민 보건의료에 매진해야할 본분을 저버린 채 상대방 학문의 발전을 가로막고 한의학의 폄훼에 몰두하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집단에 경고합니다. 자신들만이 유일한 의료인집단이라고 착각하며 국민건강을 볼모로 행하고 있는 갑질문화를 청산하고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의료 환경 건설에 함께 나서기를 적극 촉구합니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양의사들의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협박에 눈치 보기를 그만두고 국민 건강과 한의학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할 것입니다. 이미 한의사가 충분히 활용하고 있거나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일부 의료기기의 허용 발표를 규제개혁의 대안으로 생색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규정을 고치고 법을 제정해서라도 한의학발전을 통한 국민보건향상을 구속하는 속박을 벗겨내는 것, 이것이 규제기요틴의 본래 목적입니다.



여러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이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입법부 역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마저 이제는 한의사가 국민을 위해 기본적인 의료기기들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한의사협회가 주도한 한의학 세계화 사업에 커다란 성과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리나라 한의사 학위를 자국의 의사 학위와 동일하게 인정키로 결정한 쾌거가 있었습니다. 이는 한의대 교육과정이 이미 해외에서는 양의사로 인정될 만큼, 기초생명과학과 한의학, 서양의학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한의사가 통합의학의 전문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한의사가 진료활동을 통해 국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의사가 해외에 나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창출하고 한의학을 발전시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현재 세계 전통의학시장은 연간 300조원에 달합니다. WHO에 따르면 2050년에는 약 600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일본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마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의학과 한의학을 받아들이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중의사들에게 일찌감치 의료기기를 쓰게 하고 중의학을 보다 과학화, 객관화하여 연간 수십 억 달러의 국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한의사 인재들을 가지고도 단 한 푼의 외화도 벌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몇 년 뒤 우리나라가 미국 한의학을 통한 바이오 기술을 수입해서 써야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규제 기요틴의 핵심은 한의의료행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 날로 확대되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 우리 한의학이 우뚝 설 수 있는 과학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의사들은 모든 준비가 다 되어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료인인 한의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진료를 위하여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특정 직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 이 문제에 대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꼭 살펴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번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 결과는 의료법에 의료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하여 진단기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임과 동시에 지금까지 70여년간 비정상적이었던 것을 비로소 정상으로 돌려놓는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한의약이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선점하는 기본 환경 마련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2만 한의사들은 원합니다. 한의의료행위를 더 잘 하기 위해서 현재의 불합리한 규제가 모두 없어지기를, 그래서 국민들의 편익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한의학을 더 발전시켜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의부분 규제기요틴을 통해「한의사가 한의의료행위를 행하는 과정에서 진단과 치료, 예후 및 경과 관찰에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한의사들이 대한민국의 의료인으로서 국민과 국가에 더욱 봉사하고, 한의학이 국가경쟁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의사들은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14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 필 건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