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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금연치료 지원, 한의 포함한 일반 병·의원까지 확대

금연치료 지원, 한의 포함한 일반 병·의원까지 확대

복지부, “건강보험서 금연치료 지원, 한·양방, 치과 등 포함해 논의 중”

2월부터 건강보험공단 사업비로 추진… 하반기부터 보험 급여화 실시



보건복지부가 지역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운영되던 금연지원서비스를 일반 병·의원까지 확대 제공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한의의료기관 역시 이번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30일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금연을 희망하는 일반 희망자는 오는 2월부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전문적 상담과 금연치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이뤄진다.



병?의원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에 대해 상담과 금연보조제 투입비용의 일정부분(30~70%)이 지원되는데,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없이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험 등재에 소요되는 행정절차 등의 시간(6~12개월)을 고려해 우선 공단사업비 형태로 이번 사업을 개시하고, 약가협상 및 법령 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보험 적용을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이달 중순 중 발표할 예정



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월부터 공단사업비로 진행되는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확대는 현재 한의와 양의, 치과 등의 일반 병?의원을 포괄적으로 포함해 실시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1월 중순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하반기부터 공단사업비에서 보험급여로 전환되는 금연지원서비스의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후 논의를 거쳐 세부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연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니코틴 중독증 치료에 이미 여러 차례 효과가 입증된 한의약적 금연치료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의약 금연사업은 정부의 금연정책에 따라 2001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1만3546명이 참여한 2013년 흡연청소년 건강 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의 경우 금연침 시술을 받은 흡연청소년 75.2%가 금연에 성공했거나 부분 금연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니코틴 중독증’, 한의약을 통한 치료효과 높아



특히 한의약을 통한 니코틴 중독증 치료는 기존 약물요법과 니코틴 대체요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임산부·금기 질환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니코틴 중단 후 발생할 수 있는 신경과민, 현기증, 우울증, 두통 등 금단증세에도 한의사 진단에 따라 증상별로 침·뜸·한약 처방 등 적절한 한의약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 인력 두 배(평균 2.4명→4.8명) 확충 및 상담시간 확대(평일 20시, 토요일 상담)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더불어 금연을 하고 싶지만 지리적인 여건 또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 등으로 금연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던 군인, 전·의경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도 전문화된 금연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전국 초·중·고교 학생 및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도 연령대별, 성별, 학교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연교육도 전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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