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한의진료서비스 제공할 것
정부가 내년 규제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실장 추경호)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에서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접수받아 정부가 검토한 결과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한편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규제기요틴’이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총 153건 중 114건을 개선 추진키로 했으며, 건의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해 건의취지를 최대한 살리기로 했다.
개선이 추진되는 과제 114건은 △전부 수용 61건 △부분 수용 18건 △대안 마련 35건 등이며, 수용 곤란 16건/추가 논의 23건 등 총 153건에 대한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특히 개선과제 중에는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가 포함돼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가 대안 마련 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명문화와 함께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장~제10장 및 제16장~제17장에 대해 한의산업이 수행가능한 사항이 공통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의 개정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양의학 이원화 체계의 특성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 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으며, 한의대의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침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며, ‘15년 상반기까지 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 기기를 명확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험적용에 대해서는 한-양의학 이원화 체계 하에서 양방의료행위에 대한 한의업의 보험적용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통해 한의산업 활성화와 함께 한-양의학 협진을 통해 의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키로 한 정부 발표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사에 큰 전환점이 될 획기적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의협은 이어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88.2%가 찬성한다는 한의학정책연구원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헌법재판소의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결정,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의 지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국민-사법부-국회 등이 지지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고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규제기요틴’에도 가장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혈액검사기의 경우 국민의 85.3%, X-ray는 82.3%, 초음파영상진단기기는 79.1%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됨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한의사의 의료기기를 활용한 진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 올해 국정감사에서 남윤인순 의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의학의 과학화라는 부분은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상태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의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최동익 의원도 “문형표 장관은 한의사들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반대하지 않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발언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해달라”고 질의했다.
또한 김명연 의원은 “한의약의 세계화 및 중국과의 경쟁,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전통의학이라도 안전성이 담보된 현대 과학장비를 이용해 진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김현숙 의원은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각 직능단체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 복지부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중 대표적인 것이 ‘효능은 뛰어난데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하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한의학의 효과를 직접 확인시켜 주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국민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돼 있어 환자가 1차 의료기관인 한의원을 내원하였을 때 긴급질환인지 여부를 확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고, 한의진료를 받기 전에 양방의료기관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후 한의원으로 내원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한약 복용 전 양방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후 한의의료기관을 찾거나 염좌 치료 전 양방의료기관에서 X-ray를 통해 골절 유무를 확인한 뒤 한의원으로 오는 경우가 대표적인 중복 내원의 사례로, 특히 발목 및 발 주위의 염좌는 한의의료기관에서 4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다빈도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양방의료기관을 먼저 찾아야만 하는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철폐가 결정된 이상 국민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2015년 상반기 중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한 지침과 의료기기별 사용 유무를 정확히 명문화 할 수 있는 유권해석 마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국민들의 진료편의성을 위해서도 진작에 허용됐어야할 규제였다”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한의학의 과학화를 앞당기고 국민건강 증진에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 규제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실장 추경호)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에서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접수받아 정부가 검토한 결과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한편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규제기요틴’이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총 153건 중 114건을 개선 추진키로 했으며, 건의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해 건의취지를 최대한 살리기로 했다.
개선이 추진되는 과제 114건은 △전부 수용 61건 △부분 수용 18건 △대안 마련 35건 등이며, 수용 곤란 16건/추가 논의 23건 등 총 153건에 대한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특히 개선과제 중에는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가 포함돼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가 대안 마련 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명문화와 함께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장~제10장 및 제16장~제17장에 대해 한의산업이 수행가능한 사항이 공통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의 개정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양의학 이원화 체계의 특성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 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으며, 한의대의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침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며, ‘15년 상반기까지 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 기기를 명확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험적용에 대해서는 한-양의학 이원화 체계 하에서 양방의료행위에 대한 한의업의 보험적용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통해 한의산업 활성화와 함께 한-양의학 협진을 통해 의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키로 한 정부 발표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사에 큰 전환점이 될 획기적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의협은 이어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88.2%가 찬성한다는 한의학정책연구원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헌법재판소의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결정,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의 지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국민-사법부-국회 등이 지지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고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규제기요틴’에도 가장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혈액검사기의 경우 국민의 85.3%, X-ray는 82.3%, 초음파영상진단기기는 79.1%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됨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한의사의 의료기기를 활용한 진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 올해 국정감사에서 남윤인순 의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의학의 과학화라는 부분은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상태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의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최동익 의원도 “문형표 장관은 한의사들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반대하지 않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발언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해달라”고 질의했다.
또한 김명연 의원은 “한의약의 세계화 및 중국과의 경쟁,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전통의학이라도 안전성이 담보된 현대 과학장비를 이용해 진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김현숙 의원은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각 직능단체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 복지부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중 대표적인 것이 ‘효능은 뛰어난데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하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한의학의 효과를 직접 확인시켜 주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국민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돼 있어 환자가 1차 의료기관인 한의원을 내원하였을 때 긴급질환인지 여부를 확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고, 한의진료를 받기 전에 양방의료기관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후 한의원으로 내원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한약 복용 전 양방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후 한의의료기관을 찾거나 염좌 치료 전 양방의료기관에서 X-ray를 통해 골절 유무를 확인한 뒤 한의원으로 오는 경우가 대표적인 중복 내원의 사례로, 특히 발목 및 발 주위의 염좌는 한의의료기관에서 4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다빈도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양방의료기관을 먼저 찾아야만 하는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철폐가 결정된 이상 국민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2015년 상반기 중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한 지침과 의료기기별 사용 유무를 정확히 명문화 할 수 있는 유권해석 마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국민들의 진료편의성을 위해서도 진작에 허용됐어야할 규제였다”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한의학의 과학화를 앞당기고 국민건강 증진에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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