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8℃
  • 맑음21.2℃
  • 맑음철원20.6℃
  • 맑음동두천18.5℃
  • 맑음파주16.8℃
  • 맑음대관령15.4℃
  • 맑음춘천21.6℃
  • 맑음백령도14.9℃
  • 맑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8.2℃
  • 맑음동해13.8℃
  • 맑음서울17.9℃
  • 맑음인천15.0℃
  • 맑음원주17.7℃
  • 맑음울릉도13.6℃
  • 맑음수원14.6℃
  • 맑음영월18.4℃
  • 맑음충주16.1℃
  • 맑음서산13.6℃
  • 맑음울진14.5℃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6.8℃
  • 맑음안동18.6℃
  • 맑음상주19.1℃
  • 맑음포항15.3℃
  • 구름많음군산13.8℃
  • 맑음대구20.6℃
  • 맑음전주15.1℃
  • 맑음울산18.6℃
  • 맑음창원19.6℃
  • 맑음광주16.9℃
  • 맑음부산18.3℃
  • 맑음통영19.3℃
  • 구름많음목포14.6℃
  • 맑음여수19.7℃
  • 흐림흑산도14.2℃
  • 맑음완도16.0℃
  • 맑음고창14.0℃
  • 맑음순천15.5℃
  • 맑음홍성(예)14.2℃
  • 맑음17.0℃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4.0℃
  • 구름많음성산17.1℃
  • 맑음서귀포17.7℃
  • 맑음진주18.1℃
  • 맑음강화14.9℃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16.7℃
  • 맑음인제19.9℃
  • 맑음홍천20.5℃
  • 맑음태백16.0℃
  • 맑음정선군19.3℃
  • 맑음제천17.1℃
  • 맑음보은17.6℃
  • 맑음천안17.4℃
  • 맑음보령12.3℃
  • 맑음부여14.9℃
  • 맑음금산15.7℃
  • 맑음16.3℃
  • 맑음부안14.6℃
  • 맑음임실13.3℃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1.4℃
  • 맑음고창군13.1℃
  • 맑음영광군13.9℃
  • 맑음김해시20.6℃
  • 맑음순창군14.5℃
  • 맑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17.8℃
  • 구름많음보성군16.2℃
  • 구름많음강진군16.7℃
  • 구름많음장흥15.8℃
  • 구름많음해남14.4℃
  • 구름많음고흥17.4℃
  • 맑음의령군18.6℃
  • 맑음함양군16.7℃
  • 맑음광양시18.1℃
  • 구름많음진도군12.4℃
  • 맑음봉화18.0℃
  • 맑음영주18.3℃
  • 맑음문경18.4℃
  • 맑음청송군18.6℃
  • 맑음영덕13.5℃
  • 맑음의성19.1℃
  • 맑음구미19.5℃
  • 맑음영천18.8℃
  • 맑음경주시19.6℃
  • 맑음거창15.6℃
  • 맑음합천18.7℃
  • 맑음밀양19.0℃
  • 맑음산청17.8℃
  • 맑음거제19.3℃
  • 맑음남해19.9℃
  • 맑음17.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청성뇌간이식술 등 건강보험 적용

청성뇌간이식술 등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9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2015년 1월1일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무탐침 정위기법 등 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06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약 385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청성뇌간이식술’은 신경섬유종이라는 희귀암으로 듣지 못하는 환자에게 뇌에 전기적 장치를 이식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술로,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이 2000만원인 매우 고가의 시술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환자 부담이 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는 눈의 망막질환, 시신경 질환,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 효과를 판정할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고, 환자 부담은 10만원에서 1.8만원(외래)으로 줄어들게 되는 한편 ‘무탐침 정위기법’은 뇌종양 수술, 부비동 수술 등에서 정확한 수술을 위해 실시하는 보조적 기법으로 선별급여를 적용하게 되며, 본인부담률은 뇌수술에서는 50%를 적용하고 그 외 수술은 80%를 적용하며, 환자 부담은 125~205만원에서 각각 28만원, 4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 암환자 방사선 치료법인 사이버나이프 등 ‘체부 정위적 방사선 치료’의 건강보험 인정 암종이 대폭 확대되고, 관상동맥우회술시에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쓰이는 치료재료도 본인부담률 50%의 선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방사선 치료의 경우 현재는 수술이 불가능한 폐암과 척추 종양에만 건강보험이 인정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방사선치료가 필요한 암종 대부분에 건강보험이 인정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3년 후 급여 적절성 등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