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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선정

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으로 43개 종합병원을 지정 발표하고, 23일 지정서를 교부한다.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지난 7월 이를 희망하는 52개 종합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와 보건복지부 등의 현지조사,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것이다. 신청 기관 중 새롭게 진입한 기관은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울산대학교병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고,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에는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이 탈락해 기관수는 ‘12년보다 1개 기관이 감소한 43개가 운영된다.



이번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상급종합병원의 지정개수 결정기준)는 4만4637개로 ‘11년(4만3174개)대비 3.5% 증가했지만 신규 지정된 병원의 병상 규모가 커서 ‘12년보다 1개 기관이 적게 지정되었으며, 서울권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우선 배분방법 등으로 인해 타 권역의 일부 병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3개 병원이 지정을 받지 못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 입원환자 진료비율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하도록 경증/만성질환 외래환자 구성비율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응급의료센터 지정기관 여부와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 진료의 공익기능까지도 제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도권 쏠림 억제 및 지방 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정기준 및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배분방안과 함께 교육기능 등 상대평가 항목과 평가항목별 등급구간 및 배점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재검토할 방침이며,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질환 또는 진료지표 등을 평가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불필요한 병상수 증가를 억제키 위해 내년부터 병상 증설시 사전협의제를 실시하고, 이번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해야 하며, 미이행 시 ‘17년 차기 지정 평가에서 상대평가 점수 최대 2점까지 감점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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