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6℃
  • 맑음23.6℃
  • 맑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18.5℃
  • 맑음대관령17.6℃
  • 맑음춘천23.6℃
  • 맑음백령도16.1℃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8.8℃
  • 맑음동해13.9℃
  • 맑음서울18.8℃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13.8℃
  • 맑음수원16.1℃
  • 맑음영월19.8℃
  • 맑음충주19.5℃
  • 맑음서산15.5℃
  • 맑음울진14.4℃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9.0℃
  • 맑음추풍령18.3℃
  • 맑음안동20.6℃
  • 맑음상주20.5℃
  • 맑음포항16.5℃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22.0℃
  • 맑음전주16.7℃
  • 맑음울산20.5℃
  • 맑음창원20.9℃
  • 맑음광주17.6℃
  • 맑음부산18.1℃
  • 맑음통영20.3℃
  • 맑음목포15.7℃
  • 맑음여수20.8℃
  • 구름많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16.0℃
  • 맑음순천17.5℃
  • 맑음홍성(예)16.9℃
  • 맑음18.8℃
  • 구름많음제주16.5℃
  • 구름많음고산14.6℃
  • 맑음성산18.0℃
  • 구름많음서귀포19.7℃
  • 맑음진주20.5℃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20.0℃
  • 맑음이천18.0℃
  • 맑음인제23.0℃
  • 맑음홍천22.4℃
  • 맑음태백17.1℃
  • 맑음정선군20.5℃
  • 맑음제천18.7℃
  • 맑음보은19.0℃
  • 맑음천안18.9℃
  • 맑음보령13.7℃
  • 맑음부여17.4℃
  • 맑음금산17.5℃
  • 맑음17.4℃
  • 맑음부안15.6℃
  • 맑음임실15.8℃
  • 맑음정읍16.5℃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4.7℃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5.2℃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17.6℃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21.0℃
  • 맑음보성군18.0℃
  • 맑음강진군18.0℃
  • 맑음장흥17.6℃
  • 맑음해남16.6℃
  • 맑음고흥18.4℃
  • 맑음의령군20.4℃
  • 맑음함양군18.4℃
  • 맑음광양시19.5℃
  • 맑음진도군14.6℃
  • 맑음봉화19.5℃
  • 맑음영주19.3℃
  • 맑음문경19.6℃
  • 맑음청송군20.2℃
  • 맑음영덕14.9℃
  • 맑음의성21.1℃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20.1℃
  • 맑음경주시21.6℃
  • 맑음거창17.4℃
  • 맑음합천21.1℃
  • 맑음밀양21.6℃
  • 맑음산청19.1℃
  • 맑음거제20.0℃
  • 맑음남해20.8℃
  • 맑음22.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12월 19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2월 19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A0012014122238205-1.bmp

12월19일부터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 후 발생한 사망, 장애 등 부작용 피해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됐다.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부작용의 원인을 증명해야 하고 소송기간도 최대 5년이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으로 소송에 비해 처리절차가 간소화되고 소요기간 또한 단축된다.



부작용 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는 피해자나 유족은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신청된 내용에 대해 인과관계 규명을 90일 이내에 실시한 후 식약처에 설치된 부작용심의위원회에 지급여부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부작용심의위원회: 보건의료, 의약품전문가 및 법의학 전문가로서 판사나 변호사 등 15명으로 구성

부작용심의위원회가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신청부터 지급까지 약 4개월 이내에 처리된다.



다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15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을, ‘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를, ’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두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상 금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며 ’14년 기준 약 65백만원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16백만원부터 65백만원까지 지급되며 ‘진료비’는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보상받게 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다.



단 필수예방접종백신 등 이미 피해구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부작용 발생 위험성이 높지만 환자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의약품과 임상시험용, 수출용 등 총리령이나 식약처고시에서 정한 의약품은 제외된다.



한편 피해구제 사업 재원은 의약품 부작용 조사가 과학적,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과관계 규명 조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며 피해구제 보상금(‘15년 부담액 약 25억원)은 의약품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부담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