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6℃
  • 맑음23.6℃
  • 맑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18.5℃
  • 맑음대관령17.6℃
  • 맑음춘천23.6℃
  • 맑음백령도16.1℃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8.8℃
  • 맑음동해13.9℃
  • 맑음서울18.8℃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13.8℃
  • 맑음수원16.1℃
  • 맑음영월19.8℃
  • 맑음충주19.5℃
  • 맑음서산15.5℃
  • 맑음울진14.4℃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9.0℃
  • 맑음추풍령18.3℃
  • 맑음안동20.6℃
  • 맑음상주20.5℃
  • 맑음포항16.5℃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22.0℃
  • 맑음전주16.7℃
  • 맑음울산20.5℃
  • 맑음창원20.9℃
  • 맑음광주17.6℃
  • 맑음부산18.1℃
  • 맑음통영20.3℃
  • 맑음목포15.7℃
  • 맑음여수20.8℃
  • 구름많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16.0℃
  • 맑음순천17.5℃
  • 맑음홍성(예)16.9℃
  • 맑음18.8℃
  • 구름많음제주16.5℃
  • 구름많음고산14.6℃
  • 맑음성산18.0℃
  • 구름많음서귀포19.7℃
  • 맑음진주20.5℃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20.0℃
  • 맑음이천18.0℃
  • 맑음인제23.0℃
  • 맑음홍천22.4℃
  • 맑음태백17.1℃
  • 맑음정선군20.5℃
  • 맑음제천18.7℃
  • 맑음보은19.0℃
  • 맑음천안18.9℃
  • 맑음보령13.7℃
  • 맑음부여17.4℃
  • 맑음금산17.5℃
  • 맑음17.4℃
  • 맑음부안15.6℃
  • 맑음임실15.8℃
  • 맑음정읍16.5℃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4.7℃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5.2℃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17.6℃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21.0℃
  • 맑음보성군18.0℃
  • 맑음강진군18.0℃
  • 맑음장흥17.6℃
  • 맑음해남16.6℃
  • 맑음고흥18.4℃
  • 맑음의령군20.4℃
  • 맑음함양군18.4℃
  • 맑음광양시19.5℃
  • 맑음진도군14.6℃
  • 맑음봉화19.5℃
  • 맑음영주19.3℃
  • 맑음문경19.6℃
  • 맑음청송군20.2℃
  • 맑음영덕14.9℃
  • 맑음의성21.1℃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20.1℃
  • 맑음경주시21.6℃
  • 맑음거창17.4℃
  • 맑음합천21.1℃
  • 맑음밀양21.6℃
  • 맑음산청19.1℃
  • 맑음거제20.0℃
  • 맑음남해20.8℃
  • 맑음22.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내년부터 GMP 인증 제조업소 ‘한약재’만 사용해야

내년부터 GMP 인증 제조업소 ‘한약재’만 사용해야

올해 생산돼 유통 중인 제품들은 유통기한까지 사용 가능

식약처, 연말까지 한약재GMP 인증 제조업소 70개소 전망

15일 기준 47개소 GMP 인증



2015년 1월1일부터 한약재 GMP제도가 의무화된다. 이에따라 한의의료기관에서는 한약재 GMP 인증을 받은 제조업소에서 생산한 규격품 한약재만 사용해야 한다(단, 2014년에 생산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은 유통기한까지 사용 가능).

일각에서는 한약재 수급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한약재 소빈도 품목 조달 대책 강구 중



식약처 한약정책과에 따르면 15일 기준으로 47개소의 한약재 제조업소가 GMP 인증을 받은 상태로 매일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GMP인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한약재 제조업소는 45개소이며 이중 현장 실태조사를 받고 보완 단계에 있는 곳이 34개소, 아직 현장 실태조사를 받지 못한 곳이 15개소다.



식약처는 현장 실태조사를 받은 후 보완 단계에 있는 34개소 중 최소 25개소는 올해 연말까지 GMP 인증 작업을 마칠 것으로 보여 약 70여개소의 한약재 제조업소가 GMP 인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생산실적 기준으로 상위 65개소가 전체 한약재 물량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업체도 있어 한약재 공급에 차질은 없을 것이란게 식약처의 분석이다. 소빈도 품목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내부적으로 관련 대책을 강구 중이다.



내년 1월1일부터 한약재 GMP제도가 의무화되지만 금년까지 생산돼 시중에 유통 중인 품목들은 유통기한까지(대체로 3년) 사용할 수 있고 한국한약산업협회에서도 소빈도 품목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특히 신선 한약재 등은 좀 더 세부적인 방안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약정책과 관계자는 “한약재의 단가가 다소 인상될 수 밖에 없다”며 품질이 보증된 보다 좋은 한약재가 유통되도록 하는데 제도 도입의 취지가 있는 만큼 한의사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제도 시행 초기에 미비점이 발견되면 관련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GMP 도입, 우수 품질의 한약재 유통 기대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 박주희 약무이사는 “한약재 GMP 제도가 도입되면 한약재 제조업소는 한약재 GMP를 준수해 우수한 품질의 깨끗한 한약재를 생산하고 식약처는 품질이 보증된 한약재가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함으로서 한의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를 처방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한약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게 된다”며 한약재 GMP제도가 의무화되는 2015년부터 한약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단계 더 높아 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박 이사는 “한약재 GMP 취지에 100% 공감하고 회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할 것이다. 다만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대비해 협회 차원에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과 별개로 정부에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책정과 인상폭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관 상호협력해 GMP 제도 정착 노력



또한 “국민을 위해 좋은 취지로 시행될 한약재 GMP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민·관이 보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사전에 제도의 실현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5일 기준으로 한약재 GMP 인증을 받은 제조업소는 △경동무약 △고려바이오홍삼 △광덕제약 주식회사 △광명당제약 △그린명품제약 △나눔제약 △녹원제약 △농업회사법인(주)에이치맥스 △다원제약 △대영제약 △대원알디티 △대효제약 △덕원제약 △동우당제약(제2공장) △디엔허브 △명가녹용주식회사 △명보제약 △미륭생약 △본초사랑 △산들초제약 △삼보제약 △삼원제약 △새롬제약 △서화제약 △선일생약 △신흥제약 △옥천당 영천지점 △우성제약 △원창제약 △월드허브 △자연담은 △자연세상 △조에허브 △조은생약 △조화제약 △주식회사 원광허브 △주식회사 글로벌허브 △주신제약 △태창제약주식회사 △학교법인경희학원 경희한약 △한국지엠피 △한스약품주식회사 △화림제약 △화순한약재유통 △화용제약 △휴먼허브 △힐링네이처(비엔허브) 등 47곳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