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9℃
  • 흐림24.0℃
  • 흐림철원23.2℃
  • 구름많음동두천23.5℃
  • 맑음파주23.7℃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3.8℃
  • 맑음백령도23.0℃
  • 흐림북강릉21.8℃
  • 흐림강릉22.6℃
  • 흐림동해21.4℃
  • 구름많음서울25.8℃
  • 맑음인천24.6℃
  • 흐림원주26.2℃
  • 맑음울릉도21.8℃
  • 맑음수원25.0℃
  • 흐림영월26.1℃
  • 구름많음충주27.2℃
  • 맑음서산24.6℃
  • 구름많음울진21.8℃
  • 구름많음청주25.8℃
  • 구름많음대전25.3℃
  • 구름많음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8.2℃
  • 흐림상주26.7℃
  • 맑음포항23.3℃
  • 맑음군산24.5℃
  • 구름많음대구27.6℃
  • 맑음전주25.5℃
  • 구름많음울산23.1℃
  • 구름많음창원23.1℃
  • 맑음광주25.7℃
  • 맑음부산23.6℃
  • 맑음통영22.8℃
  • 맑음목포23.9℃
  • 맑음여수24.3℃
  • 맑음흑산도20.9℃
  • 맑음완도25.9℃
  • 맑음고창24.5℃
  • 구름많음순천22.9℃
  • 맑음홍성(예)25.7℃
  • 구름많음24.5℃
  • 구름많음제주24.6℃
  • 구름많음고산22.8℃
  • 구름많음성산23.7℃
  • 구름많음서귀포23.3℃
  • 맑음진주23.7℃
  • 구름많음강화23.2℃
  • 흐림양평24.9℃
  • 흐림이천24.6℃
  • 흐림인제23.7℃
  • 흐림홍천25.2℃
  • 흐림태백19.9℃
  • 흐림정선군21.0℃
  • 흐림제천25.6℃
  • 흐림보은23.5℃
  • 구름많음천안23.1℃
  • 맑음보령24.1℃
  • 맑음부여25.6℃
  • 구름많음금산25.9℃
  • 구름많음23.8℃
  • 맑음부안24.9℃
  • 맑음임실25.0℃
  • 맑음정읍24.5℃
  • 흐림남원26.1℃
  • 구름많음장수23.8℃
  • 맑음고창군24.6℃
  • 맑음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3.0℃
  • 구름많음순창군26.3℃
  • 구름많음북창원24.4℃
  • 구름많음양산시25.0℃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5.2℃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4.6℃
  • 맑음고흥24.5℃
  • 맑음의령군25.6℃
  • 흐림함양군25.8℃
  • 맑음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3.7℃
  • 맑음봉화22.6℃
  • 구름많음영주25.2℃
  • 흐림문경24.7℃
  • 구름많음청송군25.1℃
  • 구름많음영덕21.5℃
  • 구름많음의성28.0℃
  • 구름많음구미28.4℃
  • 구름많음영천25.1℃
  • 맑음경주시24.3℃
  • 흐림거창23.9℃
  • 흐림합천26.2℃
  • 구름많음밀양26.1℃
  • 흐림산청24.3℃
  • 맑음거제22.9℃
  • 맑음남해23.0℃
  • 맑음24.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보건의약단체,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강력 지지

보건의약단체,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강력 지지

A0012014121234220-1.jpg

“자본력 가진 일부가 수익창출 몰두하면 의료 기능 마비될 것”

1인 1개소 개설 법안은 국민건강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을 명시한 의료법 조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9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불법의료행위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어떠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조항을 포함한 모든 의료법에 근거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 나가고, 보건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의료인 1인이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영업조직을 운영해 환자 유인행위 및 과잉진료, 위임치료를 하는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이 조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과 경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사무장 병원’의 척결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또 “만일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이 없다면, 자본력을 가진 의료인 일부가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진료가 아닌 수익창출에 몰두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공공재로서 의료의 기능은 마비되고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끔찍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 영리화와 관련해 이들은 “국가의 보건의료는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보건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실현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건의약인 단체들이 공조해 ‘보건의료 영리화’ 관련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강력히 저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