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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헌혈 전, 문진 항목에 한의치료만 차별받던 조항 개선

헌혈 전, 문진 항목에 한의치료만 차별받던 조항 개선

앞으로 1회용 침이나 부항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사람은 3일이 지났다면 헌혈을 해도 상관없게 됐다. 헌혈을 하려는 사람이 체크하는 문진항목에 주사나 치과 치료의 경우 ‘1주일 또는 1달’이 경과했는지가 기준이었는데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유사한 의료행위인 침·부항의 경우에만 ‘1년’ 경과로 불리하게 명시돼 있어,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조항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헌혈기록카드 문진사항 중 현행과 다르게 규정된 “침술, 부항(사혈)”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혈액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해, 침술과 사혈이 있는 부항의 경우 1회용 도구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추가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헌혈기록카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8호, 2012.6.28)의 일부개정안을 고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일 이내의 문진사항에는 “침술, 부항(사혈) : 1회용 도구 사용”을 신설하고, 최근 1년 이내의 문진사항에는 기존의 “침술, 부항(사혈)”에서 “침술, 부항(사혈) : 1회용 도구 미사용”으로 바뀐다. 대부분의 한의의료기관이 1회용 침과 부항을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혈액관리법에서는 혈액원등이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헌혈기록카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헌혈을 하려는 자가 보통 작성하고 있다.



헌혈기록카드 내의 문진사항 중 한의약 관련 분야는 2009년 제정당시만 해도 기간의 구분 없이 “의료기관 이외에서의 침술, 부항(사혈)”에 대해서만 명시하도록 하였으나, 2010년에 개정되면서 “침술, 부항(사혈)이 최근 1년 이내로 분류”됐다.



그러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유사한 의료행위인 주사의 경우는 1주일, 치과치료는 1개월, 내시경 및 조직검사, 레이저 시술 등도 1개월로 분류돼 한의의료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다.

양의든 한의든 유사한 진료 행위인데도 한의진료의 경우, 1년이 지나야만 헌혈이 가능하도록 돼 있던 것. 기존의 1년 이내라는 기준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 유사한 의료행위인데도 한의치료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된 만큼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이러한 차별적 조항은 헌혈을 계획 중인 사람들이 침이나 부항 등의 한의치료를 꺼리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그동안 한의의료기관에서 침, 구, 부항 등의 시술시 원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일회용 치료 재료 사용이 일반화됐는데도 문진항목에 최근 1년 내에 침술 및 사혈이 있는 부항 치료를 받았는지가 포함돼 있다 보니 헌혈을 계획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심정적으로 침, 부항 등의 치료를 꺼리게 될 수밖에 없다.



한의협, 양방 대비 한의계 차별 항목 개선에 앞장서



대한한의사협회는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감염관리에 대하여 한의의료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고 우려, 문진항목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고시 개정을 요청해 온 끝에 한의약이 양방에 비해 차별받는 항목을 개선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고시 개정은 양방의 주사나 치과치료보다 침이나 부항이 더 빠른 시간 내에 헌혈을 해도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 한 것은 물론, 실제로 1회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불합리하게 차별받던 부분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동안 한의협은 치매 진단 급여 불인정,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배제, 한약제제로 만들었지만 양의사에게만 있는 천연물신약 처방권,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동일한 의료행위인데도 양방에 비해 한의약이 차별받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



김성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그동안 환자들 사이에서 헌혈을 하기 위해 한의 치료를 거부하는 등 수많은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한의계가 억울하게 국민들에게 불신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회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번 고시 개정처럼 앞으로도 한의사 의권수호와 의권확립을 위해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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