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7.8℃
  • 흐림26.9℃
  • 흐림철원27.0℃
  • 흐림동두천27.3℃
  • 흐림파주28.1℃
  • 흐림대관령24.7℃
  • 흐림춘천26.6℃
  • 흐림백령도27.3℃
  • 흐림북강릉29.5℃
  • 흐림강릉30.4℃
  • 구름많음동해29.9℃
  • 흐림서울28.6℃
  • 흐림인천28.5℃
  • 흐림원주28.7℃
  • 흐림울릉도29.4℃
  • 구름많음수원28.4℃
  • 구름많음영월28.3℃
  • 구름많음충주28.6℃
  • 구름많음서산29.6℃
  • 맑음울진30.3℃
  • 맑음청주29.6℃
  • 흐림대전29.6℃
  • 구름많음추풍령29.3℃
  • 맑음안동30.5℃
  • 맑음상주29.6℃
  • 맑음포항31.4℃
  • 구름많음군산29.4℃
  • 맑음대구31.4℃
  • 구름많음전주32.8℃
  • 맑음울산30.7℃
  • 맑음창원31.5℃
  • 구름많음광주31.5℃
  • 맑음부산32.4℃
  • 맑음통영31.2℃
  • 맑음목포30.9℃
  • 맑음여수30.3℃
  • 맑음흑산도30.6℃
  • 맑음완도31.7℃
  • 구름많음고창30.9℃
  • 맑음순천30.7℃
  • 구름많음홍성(예)28.9℃
  • 구름많음28.4℃
  • 맑음제주31.2℃
  • 맑음고산30.6℃
  • 맑음성산30.7℃
  • 맑음서귀포33.4℃
  • 맑음진주30.3℃
  • 흐림강화27.6℃
  • 구름많음양평27.3℃
  • 구름많음이천26.6℃
  • 흐림인제26.7℃
  • 흐림홍천27.2℃
  • 구름많음태백28.1℃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6.2℃
  • 구름많음보은27.7℃
  • 구름많음천안28.4℃
  • 맑음보령32.5℃
  • 구름많음부여29.5℃
  • 구름많음금산29.5℃
  • 구름많음28.8℃
  • 구름많음부안29.1℃
  • 구름많음임실30.8℃
  • 구름많음정읍31.5℃
  • 맑음남원31.4℃
  • 맑음장수28.9℃
  • 구름많음고창군31.4℃
  • 구름많음영광군29.5℃
  • 맑음김해시32.2℃
  • 맑음순창군29.8℃
  • 맑음북창원32.4℃
  • 맑음양산시33.0℃
  • 맑음보성군30.9℃
  • 맑음강진군31.5℃
  • 맑음장흥31.7℃
  • 맑음해남32.2℃
  • 맑음고흥32.6℃
  • 맑음의령군
  • 맑음함양군30.6℃
  • 맑음광양시32.4℃
  • 맑음진도군31.8℃
  • 맑음봉화28.6℃
  • 구름많음영주28.6℃
  • 구름많음문경29.2℃
  • 맑음청송군30.8℃
  • 맑음영덕31.5℃
  • 맑음의성29.5℃
  • 맑음구미30.9℃
  • 맑음영천30.1℃
  • 맑음경주시31.6℃
  • 맑음거창30.0℃
  • 맑음합천30.5℃
  • 맑음밀양31.8℃
  • 맑음산청29.7℃
  • 맑음거제30.9℃
  • 맑음남해29.9℃
  • 맑음32.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6일 (수)

성형수술 시 환자동의서 받아야 한다

성형수술 시 환자동의서 받아야 한다

성형수술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 미비, 응급상황 대책 미흡, 불법 의료광고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는 의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성형수술 환자에 대한 안전 제고 및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가 성형수술 환자 안전문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동안 성형수술 환자가 의사로부터 수술 부작용이나 치료방법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환자를 상담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일명 유령대리 의사)가 환자동의 없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 환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성형수술은 외과수술을 동반하는 만큼 인명사고에 늘 대비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응급대책 미비로 인한 피해사례도 있었으며, 의사가 아닌 코디네이터가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상담과정에서 의료행위인 수술을 유도하는 문제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수술 부작용, 수술방법, 비용 등 주요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표준동의서’를 마련해 의료기관(의사)에 권장토록 하는 한편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지 않은 불이행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도 구체화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부작용 등 응급상황 발생시 (상급)종합병원과 신속한 연계 등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고 기본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으며, 코디네이터가 상담영역을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의료계에 권고하도록 했다.



한편 의료기관 명칭 표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전문의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병·의원 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옥외간판 등에 대한 의료광고 관리문제, 심의위원회 불균형 등 의료광고 관리체계 미비, 교통수단 내부·영화관 광고 및 블로그 광고 등 의료광고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실태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교통수단 내부나 영화관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형 등과 같은 의료광고와 블로그·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로 연결되는 인터넷매체 광고가 의료광고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또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미비, 특히 행정고발의 미비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위원 19명 중 16명이 의료인이며 소비자단체 추천 1명, 변호사 1명, 광고전문가 1명으로 구성되는 등 위원회가 불균형적으로 구성돼 심의의 객관성과 신뢰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편 옥외 의료광고물 관리부서와 의료기관 관리부서(보건소)간의 연계미비 등 의료광고 관리상의 문제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행정자치부에 지자체의 광고물 관리부서와 의료기관 관리부서간 연계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에는 성형 등 의료광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화관·교통수단 내부’도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링크·블로그 광고 등 인터넷매체 광고에 대해서는 대형포털 연계관리 등 향후 대책을 마련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행정기관에 처분의뢰하는 등 행정고발을 실질화 하도록 하고, 의료인 중심의 불균형한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소비자단체 추천 등 비의료 공익위원의 확대로 균형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