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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6일 (수)

강북농수산물검사소, 한의원 한약·한약재 ‘안전합니다!’

강북농수산물검사소, 한의원 한약·한약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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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통 한약재 안전성 검사 부적율 1.0%







한의의료기관의 한약과 한약재, 안심하고 복용해도 될까?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유인실 소장의 답변은 ‘안전하다’였다.



27일 서울시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의 ‘시민 건강을 위한 안전한 한약!’ 세미나에서 유 소장은 한약재 안전성검사 현황을 소개했다.



유 소장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11년에 발표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국민의 22.4%가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고가의 진료비’(33.3%)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로 한약재의 품질이 상당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이 한약재의 안전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한약재에 대해 성상(전품목), 회분, 건조감량, 산불용성회분, 순도, 함량, 확인시험, 잔류농약(48종), 중금속(4종), 잔류이산화황,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등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서울지역 유통 한약재의 안전성 부적율은 2007년 6.9%에서 2013년 1.0%로, 서울약령시장 유통 한약재 안전성 부적율은 2007년 4.9%에서 2013년 1.1%로 줄었다.



특히 시민생활 밀착형 연구의 일환으로 201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의원, 한약국, 한약방에서 처방되고 있는 탕액 155건을 무작위 표본 추출해 유해물질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매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소장은 “국산 한약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수입 한약재도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강석환 과장은 한의약 시장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강 과장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로 인삼, 오미자, 구기자 3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한약재는 8년간 현행대로 8%의 관세율을 적용하다 점차적으로 낮춰 20년 후에는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게 된다.



이로인해 수급조절품목 역시 현재 11품목(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작약, 지황, 천궁, 천마, 황기, 일당귀)에서 20년 후에는 오미자와 구기자 2품목만 남게 된다.



또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향후 중국이 자원 제공국으로서의 이익공유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설 경우 중국 측에 제공해야 할 로열티만 1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등 향후 한약재 시장에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강 과장은 탕약에 대한 제형 변화의 필요성과 공무원의 행정력 한계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한약재 약사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의약육성법 개정 시 관련 업계나 시민단체의 한약재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할 예산을 배정하는 등 시행력을 담보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서울약령시협회 남궁청완 명예회장은 현재 정상적으로 한약재를 판매하는 점포 앞에서 무질서하게 한약재를 판매하고 있는 노점이 150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일반 약재상에서 취급할 수 없는 부자, 초오 등 독성한약재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등 안전한 한약재 유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혁수 회장은 “잘못된 선입견으로 한의약계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한의약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한의약이라는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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