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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보건의료는 이윤 창출의 도구가 아니다”

“보건의료는 이윤 창출의 도구가 아니다”

그동안 국민적 우려와 반대로 상정되지 못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되고, 오는 12월 4일 첫 국회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단체는 28일 ‘보건의료는 이윤 창출의 도구가 아니다. 우리는 의료영리화정책을 반대한다!’라는 제하의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은 의료영리화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은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영리병원이 전면적인 허용이 예상되고 그로 인한 심각한 의료비의 상승과 의료양극화 및 지역 불균형이 우려되며, 의료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며 “또한 영리자회사 허용은 결국 영리병원 도입의 근거가 될 것이며, 무분별한 영리자회사가 세워질 경우 지금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의약단체들은 “무엇보다 보건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공성과 효율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보건의료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의료인의 양심적 진료가 저해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보건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가 의료영리화를 강행하며 내세운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외국의료기관/외국인환자 유치 및 그에 따른 수익 창출, 의료인력의 해외 진출 등 일련의 정책들은 어떠한 구체적인 추진근거나 객관적인 효능/효과 자료가 없어, 졸속 추진의 폐해만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약단체들은 “지금 우리 보건의료체계에 가장 시급한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 접근성 확대, 의료의 내실화 정책 등이다”라며 “경제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국민 생명과 건강을,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나몰라라 하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들은 반드시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를 지속할 경우 우리 보건의약 5단체는 한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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