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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2일 (토)

“양방사들, 또 다시 집단적 발작을 일으키는가?”

“양방사들, 또 다시 집단적 발작을 일으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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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통해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가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한 자본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경제 원리를 해치고 사리사욕을 탐하려는 시도는 늘 존재하고 있으며, 인위적으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해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전 국민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히 규제하고 있다.



양의사들 극단적이고 비윤리적 행태 멈추질 못해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방에서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권 및 보건권을 침해한 결과 환자의 후생을 감소시킨 비시장경제적 행태를 보인 것의 대표적 사례로 바로 2010년경 양방 집단이 혈액검사기기와 초음파진단기기 판매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한의사들이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은 지난달 26일 ‘양방사들, 또 다시 집단적 발작을 일으키는가?’라는 제하의 설명서를 통해 “반시장적 행위를 보인 양방사들이 오히려 한의학을 폄훼하고 지속적으로 망언을 늘어놓는 것은 나치스치하 독일이나 크메르루주, 이슬람국가(IS) 등이 저지른 극단적인 ‘혐오범죄’의 일종”이라며 “양의학계의 지속적인 훼방으로 인해 한의약 관련 정부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열악한 환경을 견디며 한의학의 과학적 발전을 주도하는 한의사들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마치 일본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바와 같은, 전형적인 ‘피해자 비난’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참실련은 이어 “애시당초 양방사라는 직종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일제의 조선 식민지 통치를 위해 집중적으로 육성된 역사적 의의를 고려하면, 이들이 왜 극단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는 있다”며 “그러한 사상이 집단적 무의식으로 체화된 나머지 연일 망언을 늘어놓는 일부 일본 정치인들의 그것과 동일한 사고구조가 각인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심되며, 또 그러한 성향이 ‘식민’의 대척점에 서있는 ‘민족’을 의미하는 한의학에 대해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지금과 같은 양방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또한 참실련은 “일본 의사들은 후생노동성에 한의약 전문 정책부서가 없어 자국의 전통의학 발전이 뒤처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을 필두로 전통의학 발전에 온 국력을 투자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오히려 한의약 정책과를 폐쇄해야 한다는 등의 망발을 내뱉는 양방사들은 ‘자신들의 이득이 국익을 해친다 하더라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매국적인 모습을 보인다 할 것이며, 이 역시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유산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실련은 “연일 추적 60분, PD수첩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과 같이 양방의료로 인한 국민적인 피해는 사회가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며 “양방의료가 실제 효과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멀쩡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실련은 “노환규 전 양방의사협회장은 2012년 건강보험 관련 토론회에서 일부 양방들이 ‘멀쩡한 어깨와 무릎을 수술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바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양방 병의원에서 항상 느끼는 불쾌감에는 비인간적이고 저급한 양방 특유의 증오에 찬 범죄적 성향이 밴 문화가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양의사들 각종 범죄 사회적 문제로 비화



특히 참실련은 공식적으로 ‘효과가 없다’ 혹은 ‘해롭다’는 것이 확인된 양방의학에서의 약물 및 시술에 대한 급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취소하고, 그를 통해 절감된 건강보험비용을 과학적으로 효과가 보장되고 국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한의약 분야에 집중 투자해 육성·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협박, 폭언, 욕설 등의 가벼운 범죄에서부터 동성간 강간미수, 성폭행 등 각종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양방의 비정상적인 범죄, 한의학 탄압과 같은 증오범죄에 대해서는 사법부와 공권력이 나서서 ‘양방사와의 전쟁’을 통해 그들의 각종 범죄행각에 대해 일망타진할 것을 권고키도 했다.



또한 참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물샐틈 없는 수색을 통해 양방사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명백한 책임소재를 확인할 것을 앙망(仰望)하는 바이며, 이를 통해 의료계에 있어 양방들의 갑(甲)질이 발을 들이밀 수 없도록, 각 의료인간 최선의 의료를 통해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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