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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문제, 한의협 ‘끝장토론’ 제안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문제, 한의협 ‘끝장토론’ 제안

의사협회, 예정되어 있던 의료기기 사용 TV토론 돌연 불참 통보

국민 앞에서 각 직역의 견해·논리 검증 받도록 토론 펼쳐야 마땅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7일 최근 보건의료계의 큰 이슈로 부각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에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한의협은 “국민을 위하여 의료인인 한의사가 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한의학 현대화를 이룰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은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과 힘의 논리를 내세워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악의적으로 막고 있다”며 “특히 양의사협회는 최근 이 문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자는 JTBC의 제의를 협의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평소 한의학과 한의사를 폄훼하는데 열을 올리던 양의사들이 막상 자신들의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자 무엇이 두려운지 꽁무니를 빼고 있다”고 의문을 제시하며, “정작 국민들 앞에 떳떳이 나서지 못하는 양의사들의 행태는 자신들의 주장이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등의 의료관계법률에서는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국민건강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법률조항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다.



또한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올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8.2%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찬성하고 있으며, 현행 한의약육성법에서도 한의약에 대한 정의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약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명시함으로써 한의사가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도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편의성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허용해야 하며, 이미 국민과 언론, 사법부까지 이를 지지하고 있다”며 “양의사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왈가왈부 하지 말고, 자신들의 주장에 자신이 있다면 우리의 공개 토론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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