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2℃
  • 맑음12.4℃
  • 맑음철원14.4℃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11.3℃
  • 맑음대관령10.3℃
  • 맑음춘천15.5℃
  • 구름많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9.7℃
  • 맑음동해21.2℃
  • 맑음서울14.2℃
  • 맑음인천13.5℃
  • 맑음원주13.1℃
  • 맑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2.5℃
  • 맑음영월11.6℃
  • 맑음충주9.6℃
  • 구름많음서산11.8℃
  • 구름많음울진17.7℃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3.5℃
  • 맑음추풍령14.5℃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5.0℃
  • 맑음포항17.2℃
  • 맑음군산11.2℃
  • 맑음대구14.0℃
  • 구름많음전주11.6℃
  • 맑음울산18.0℃
  • 맑음창원16.6℃
  • 구름많음광주13.5℃
  • 맑음부산16.8℃
  • 맑음통영15.9℃
  • 구름많음목포12.8℃
  • 맑음여수16.8℃
  • 흐림흑산도14.9℃
  • 구름많음완도16.1℃
  • 구름많음고창9.5℃
  • 구름많음순천13.0℃
  • 구름많음홍성(예)12.0℃
  • 맑음11.0℃
  • 흐림제주15.3℃
  • 흐림고산14.3℃
  • 흐림성산14.9℃
  • 흐림서귀포15.8℃
  • 구름많음진주9.0℃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2.4℃
  • 구름많음이천14.0℃
  • 맑음인제14.9℃
  • 맑음홍천12.6℃
  • 구름많음태백11.8℃
  • 맑음정선군13.4℃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8.9℃
  • 맑음천안9.5℃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9.9℃
  • 구름많음11.6℃
  • 구름많음부안12.1℃
  • 구름많음임실7.7℃
  • 구름많음정읍10.3℃
  • 구름많음남원9.0℃
  • 구름많음장수6.7℃
  • 맑음고창군9.6℃
  • 구름많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6.0℃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5.7℃
  • 맑음양산시14.5℃
  • 맑음보성군15.1℃
  • 구름많음강진군11.2℃
  • 맑음장흥10.3℃
  • 구름많음해남9.8℃
  • 맑음고흥10.8℃
  • 맑음의령군9.4℃
  • 구름많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5.3℃
  • 구름많음진도군10.3℃
  • 구름많음봉화11.2℃
  • 구름많음영주15.1℃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1.3℃
  • 구름많음영덕17.2℃
  • 맑음의성9.6℃
  • 맑음구미13.2℃
  • 맑음영천15.2℃
  • 맑음경주시15.6℃
  • 구름많음거창10.0℃
  • 맑음합천11.6℃
  • 구름많음밀양12.2℃
  • 구름많음산청15.7℃
  • 맑음거제15.2℃
  • 맑음남해14.6℃
  • 맑음13.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2일 (토)

한·뉴질랜드 FTA타결… 한의사 진출 보장

한·뉴질랜드 FTA타결… 한의사 진출 보장

지난 2009년 6월 협상을 시작한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은 그동안 9차례 공식협상 및 수차례 비공식 협상을 통해 양국이 이익균형 확보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15일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번 한·뉴질랜드 FTA 타결로 우리나라 청년들의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인원이 연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크게 확대되고, 동일직장 3개월로 제한된 고용기간도 완화돼 미국·일본 등과 같이 영구 고용만 금지되는 등의 대우를 받게 되며, 매년 150명의 농어촌 자녀들이 뉴질랜드에서 어학연수를 받게 된다.



특히 일시고용입국과 관련 한의사, 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한국인 여행가이드 등 총 200명의 한국인 특정직업 및 SW엔지니어 등 전문직종 종사자가 현지에서 최대 3년간 고용될 수 있도록 비자 쿼터가 확보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하고 농림수산 분야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한·미, 한·EU FTA보다 대체로 보수적인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쌀, 천연꿀, 사과·배 등 과실, 고추, 마늘 등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품목수 199개)됐으며,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 농림수산물은 장기 관세철폐 등으로 보호됐다.



정부는 이외에도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TRQ), 부분관세감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농림수산물의 국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