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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복지부·식약처, “한의약육성법은 ‘힘 없는 법’”

복지부·식약처, “한의약육성법은 ‘힘 없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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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외면… 관련법규 해석은 의료법과 약사법으로 다 도망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규제개혁 방안을 아예 구체적으로 넣어야 효과”







20일 열린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강석환 과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좌정호 과장은 의료법과 약사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육성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강석환 과장은 한의약육성법이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실행을 담보할 내용을 담아내지 못해 말 그대로 ‘힘 없는 법’이라는데 동의했다.



독립 한의약법을 제정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그 취지와 핵심 내용을 한의약육성법에 반영해 보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좌정호 과장은 천연물신약 문제와 관련해 처방권은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고 식약처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평가해 허가여부를 판단할 공통적인 심사 기준을 만들어 평가할 뿐이기 때문에 한의계가 천연물신약 관련 소송에서 이기면 뭔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있다면 해당 고시 내용을 삭제하면 그만이고 약사법에 처방권에 대한 내용이 없는 만큼 해당 소송으로 천연물신약을 한의사도 쓸 수 있도록 돌리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설명이다.



이와함께 좌 과장은 의료법과 약사법이 주체지 한의약육성법은 보조적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한의계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이같은 말에 답답함을 느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인 조순열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법과 약사법으로 규제가 돼 있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한의약육성법을 개정한 들 의료법과 약사법이 있어서 제대로 발휘 안 될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니 희망의 날개를 펴야 하는데 펴지지 않을 것 같다”며 “한의약육성법 취지를 고려해서 행정처분 하는 곳이 없다 보니 법규해석은 의료법과 약사법으로 도망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반드시 신법이 우선해야 하는 만큼 한의약육성법의 내용이 반영돼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비전과 목표에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규제개혁 마련’을 아예 구체적으로 넣는 것을 제안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의료법과 약사법이 있으니 한의약육성법을 보완한들 실효성을 갖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어서 제대로된 한의약 육성을 하려면 결국 독립 한의약법을 제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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