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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한의약육성법 선언적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보완 뒤따라야”

“한의약육성법 선언적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보완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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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환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



강석환 과장은 “한의약육성법은 선언적 내용만 있지 구체적 규제와 시행령을 담보할 수 없는 ‘힘없는 법률’”이라며 “따라서 향후 그 부분을 보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현재의 법안에서는 정부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매우 미약하고, 정책개발 부분 역시 빠져 있다”며 “한의약육성법을 평가하는 피드백과 인센티브, 국회 보고 등 실행력을 담보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약 육성법 10년간 평가에 대해 많은 부분 미흡하다는 것이 국회나 한의계 등 대부분의 평가인데 사실 10년만에 확실히 달라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 “특히 제제분야, 즉 보험급여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감소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제형변경 사업과 보험적용 확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분쟁 당시부터 현재까지 한의의료기관에서는 56처방 68종 단미제만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동안 약가현실화 및 제형 변경에 대해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금년 말까지 제형변경 사업과 우선적으로 7개 품목 보험적용을 늘리겠다는 것.



한의약 R&D 분야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가시적 성과 욕구와 한방화장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예상해 한의약 R&D보다 제품화 사업에 치중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기존 한의약 R&D 예산이 86억원에서 올해 200억 넘게 확보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의제약산업 수요 증대를 위해 세계시장으로 시각을 확대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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