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9℃
  • 흐림24.0℃
  • 흐림철원23.2℃
  • 구름많음동두천23.5℃
  • 맑음파주23.7℃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3.8℃
  • 맑음백령도23.0℃
  • 흐림북강릉21.8℃
  • 흐림강릉22.6℃
  • 흐림동해21.4℃
  • 구름많음서울25.8℃
  • 맑음인천24.6℃
  • 흐림원주26.2℃
  • 맑음울릉도21.8℃
  • 맑음수원25.0℃
  • 흐림영월26.1℃
  • 구름많음충주27.2℃
  • 맑음서산24.6℃
  • 구름많음울진21.8℃
  • 구름많음청주25.8℃
  • 구름많음대전25.3℃
  • 구름많음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8.2℃
  • 흐림상주26.7℃
  • 맑음포항23.3℃
  • 맑음군산24.5℃
  • 구름많음대구27.6℃
  • 맑음전주25.5℃
  • 구름많음울산23.1℃
  • 구름많음창원23.1℃
  • 맑음광주25.7℃
  • 맑음부산23.6℃
  • 맑음통영22.8℃
  • 맑음목포23.9℃
  • 맑음여수24.3℃
  • 맑음흑산도20.9℃
  • 맑음완도25.9℃
  • 맑음고창24.5℃
  • 구름많음순천22.9℃
  • 맑음홍성(예)25.7℃
  • 구름많음24.5℃
  • 구름많음제주24.6℃
  • 구름많음고산22.8℃
  • 구름많음성산23.7℃
  • 구름많음서귀포23.3℃
  • 맑음진주23.7℃
  • 구름많음강화23.2℃
  • 흐림양평24.9℃
  • 흐림이천24.6℃
  • 흐림인제23.7℃
  • 흐림홍천25.2℃
  • 흐림태백19.9℃
  • 흐림정선군21.0℃
  • 흐림제천25.6℃
  • 흐림보은23.5℃
  • 구름많음천안23.1℃
  • 맑음보령24.1℃
  • 맑음부여25.6℃
  • 구름많음금산25.9℃
  • 구름많음23.8℃
  • 맑음부안24.9℃
  • 맑음임실25.0℃
  • 맑음정읍24.5℃
  • 흐림남원26.1℃
  • 구름많음장수23.8℃
  • 맑음고창군24.6℃
  • 맑음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3.0℃
  • 구름많음순창군26.3℃
  • 구름많음북창원24.4℃
  • 구름많음양산시25.0℃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5.2℃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4.6℃
  • 맑음고흥24.5℃
  • 맑음의령군25.6℃
  • 흐림함양군25.8℃
  • 맑음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3.7℃
  • 맑음봉화22.6℃
  • 구름많음영주25.2℃
  • 흐림문경24.7℃
  • 구름많음청송군25.1℃
  • 구름많음영덕21.5℃
  • 구름많음의성28.0℃
  • 구름많음구미28.4℃
  • 구름많음영천25.1℃
  • 맑음경주시24.3℃
  • 흐림거창23.9℃
  • 흐림합천26.2℃
  • 구름많음밀양26.1℃
  • 흐림산청24.3℃
  • 맑음거제22.9℃
  • 맑음남해23.0℃
  • 맑음24.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약사법 다 뒤져도 한의사가 천연물신약 쓰지 말라는 이야기 없다”

“약사법 다 뒤져도 한의사가 천연물신약 쓰지 말라는 이야기 없다”

A0012014112163491-1.jpg

좌정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



좌정호 과장은 “식약처 한약 관련 업무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것은 없다”며 “약사법을 다 뒤져도 한의사가 천연물신약 쓰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한약제제와 생약제제와 관련해서는 “약사법 제정 후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당시 식약청의 고시에 ‘한약제제는 한의학 원리에 의해 배합한 의약품이고, 생약제제는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천연물을 이용해 만든 의약품’으로 규정한 것으로 한약제제가 있으면 당연히 생약제제가 생기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단지 94년 한약분쟁 당시 한약사 제도가 생기면서 한약사의 업무를 위해 한약제제가 법으로 올라간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천연물신약 8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의약품을 품목허가하면서 이 의약품이 ‘천연물신약’이라고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단지 복지부에서 2000년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을 만들어진 이후 정의에 부합하는 약을 찾을 때 8종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한 것이 알려진 것일뿐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나갈 때 공식적으로 ‘천연물신약’이라고 나간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식약처가 천연물신약 소송에서 패했지만, 식약처의 역할은 의료행위와는 관련이 없다”며 “제약회사에서 품목을 만들어오면 효능, 안전성, 주의사항, 용법·용량, 품질관리 여부 등을 살피는 것이 식약처 업무이기 때문에 고시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삭제하면 그만이다”라는 입장이다.



이어 좌 과장은 “의료기기와 의약품에 대한 사용 여부는 각각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