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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식약처 좌정호 과장, "“약사법 다 뒤져도 한의사가 천연물신약 쓰지 말라는 이야기 없다”

식약처 좌정호 과장, "“약사법 다 뒤져도 한의사가 천연물신약 쓰지 말라는 이야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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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좌정호 한약정책과장은 “식약처 한약 관련 업무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것은 없다”며 “약사법을 다 뒤져도 한의사가 천연물신약 쓰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한약제제와 생약제제와 관련해서는 “약사법 제정 후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당시 식약청의 고시에 ‘한약제제는 한의학 원리에 의해 배합한 의약품이고, 생약제제는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천연물을 이용해 만든 의약품’으로 규정한 것으로 한약제제가 있으면 당연히 생약제제 생기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단지 94년 한약분쟁 당시 한약사 제도가 생기면서 한약사의 업무를 위해 한약제제가 법으로 올라간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천연물신약 8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의약품을 품목허가하면서 이 의약품이 ‘천연물신약’이라고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단지 복지부에서 2000년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을 만들어진 이후 정의에 부합하는 약을 찾을 때 8종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한 것이 알려진 것일뿐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나갈 때 공식적으로 ‘천연물신약’이라고 나간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식약처가 천연물신약 소송에서 패했지만, 식약처의 역할은 의료행위와는 관련이 없다”며 “제약회사에서 품목을 만들어오면 효능, 안전성, 주의사항, 용법‧용량, 품질관리 여부 등을 살피는 것이 식약처 업무이기 때문에 고시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삭제하면 그만이다”라는 입장이다.



이어 좌정호 과장은 “의료기기와 의약품에 대한 사용 여부는 각각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날 그 논란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의 판례로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좌 과장은 “한의약육성법이 만들어졌음에도 이러한 것들이 왜 적용받지 않느냐고 묻지만 의료행위 규율하는 것 중 제일 우선하는 것이 의료법이며, 한의약육성법에서의 한의약 정의는 부가적이고 보조적인 부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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