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7.8℃
  • 흐림26.9℃
  • 흐림철원27.0℃
  • 흐림동두천27.3℃
  • 흐림파주28.1℃
  • 흐림대관령24.7℃
  • 흐림춘천26.6℃
  • 흐림백령도27.3℃
  • 흐림북강릉29.5℃
  • 흐림강릉30.4℃
  • 구름많음동해29.9℃
  • 흐림서울28.6℃
  • 흐림인천28.5℃
  • 흐림원주28.7℃
  • 흐림울릉도29.4℃
  • 구름많음수원28.4℃
  • 구름많음영월28.3℃
  • 구름많음충주28.6℃
  • 구름많음서산29.6℃
  • 맑음울진30.3℃
  • 맑음청주29.6℃
  • 흐림대전29.6℃
  • 구름많음추풍령29.3℃
  • 맑음안동30.5℃
  • 맑음상주29.6℃
  • 맑음포항31.4℃
  • 구름많음군산29.4℃
  • 맑음대구31.4℃
  • 구름많음전주32.8℃
  • 맑음울산30.7℃
  • 맑음창원31.5℃
  • 구름많음광주31.5℃
  • 맑음부산32.4℃
  • 맑음통영31.2℃
  • 맑음목포30.9℃
  • 맑음여수30.3℃
  • 맑음흑산도30.6℃
  • 맑음완도31.7℃
  • 구름많음고창30.9℃
  • 맑음순천30.7℃
  • 구름많음홍성(예)28.9℃
  • 구름많음28.4℃
  • 맑음제주31.2℃
  • 맑음고산30.6℃
  • 맑음성산30.7℃
  • 맑음서귀포33.4℃
  • 맑음진주30.3℃
  • 흐림강화27.6℃
  • 구름많음양평27.3℃
  • 구름많음이천26.6℃
  • 흐림인제26.7℃
  • 흐림홍천27.2℃
  • 구름많음태백28.1℃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6.2℃
  • 구름많음보은27.7℃
  • 구름많음천안28.4℃
  • 맑음보령32.5℃
  • 구름많음부여29.5℃
  • 구름많음금산29.5℃
  • 구름많음28.8℃
  • 구름많음부안29.1℃
  • 구름많음임실30.8℃
  • 구름많음정읍31.5℃
  • 맑음남원31.4℃
  • 맑음장수28.9℃
  • 구름많음고창군31.4℃
  • 구름많음영광군29.5℃
  • 맑음김해시32.2℃
  • 맑음순창군29.8℃
  • 맑음북창원32.4℃
  • 맑음양산시33.0℃
  • 맑음보성군30.9℃
  • 맑음강진군31.5℃
  • 맑음장흥31.7℃
  • 맑음해남32.2℃
  • 맑음고흥32.6℃
  • 맑음의령군
  • 맑음함양군30.6℃
  • 맑음광양시32.4℃
  • 맑음진도군31.8℃
  • 맑음봉화28.6℃
  • 구름많음영주28.6℃
  • 구름많음문경29.2℃
  • 맑음청송군30.8℃
  • 맑음영덕31.5℃
  • 맑음의성29.5℃
  • 맑음구미30.9℃
  • 맑음영천30.1℃
  • 맑음경주시31.6℃
  • 맑음거창30.0℃
  • 맑음합천30.5℃
  • 맑음밀양31.8℃
  • 맑음산청29.7℃
  • 맑음거제30.9℃
  • 맑음남해29.9℃
  • 맑음32.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6일 (수)

양의사의 IMS 시술은 불법 침시술에 불과

양의사의 IMS 시술은 불법 침시술에 불과

지난 달 30일 대법원 판결은 IMS의 행위정의에 맞지 않는 양의사들의 무분별한 침 시술에 경종을 울릴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 대법원 제1부는 면허 범위 외 의료 행위로 고발된 양의사 선 모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하고 유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는 1심의 무죄와는 다른 유죄 판결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도 IMS를 빙자한 정형외과 의사인 정 모씨의 침술 행위와 관련해 대법원은 1, 2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는 판결로 사실상 양의사의 침술은 한의의료행위의 한 범주로서 면허 범위 외인 불법행위로 못 박은 바 있다.



이처럼 양의사들의 침 시술에 대해 잇달은 유죄판결은 그동안 IMS 시술을 빙자해 침 시술의 범위를 넓히려 했던 양의사들의 불법 행태에 제동을 거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소위 IMS(근육내자극술)는 선진국에서 시술되는 과학적 방법에 근거한 의료행위로 IMS와 침술은 서로 다른 시술인양 호도해 왔다.

하지만 이 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더라도 사실이 아니다. 이와 관련 미국 내 침구 및 전통의학 협의회(CCAOM)는 의사협회의 주장과 달리 ‘dry needle(건바늘)’을 사용하는 어떠한 행위도 그 행위를 기술하는 언어와 상관없이 침술행위임을 밝혀, 건바늘을 이용해 시술하는 IMS는 곧 침술임을 공식화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양의사들이 IMS를 신의료기술로 신청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괄 반려해야 하며, IMS 시술을 통해 건강보험 및 사보험을 축낸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양의사들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