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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천연물신약 논란 1년, 약 처방은 과연 줄었나?

천연물신약 논란 1년, 약 처방은 과연 줄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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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674억원 청구… 앞에서는 규탄하고, 뒤에서는 처방하는 이중적 행태

천연물신약, 한약으로 밝혀졌어도 양의사들 여전히 처방 남발… 국민건강만 피해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 등 양의계가 앞에서는 천연물신약인 스티렌의 급여 제한을 주장하고, 효능도 입증이 안됐다며 한목소리로 규탄하지만, 정작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은 아직도 꾸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이 양의사에게 있는 이상,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자들에게 처방을 계속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관절염을 앓고 있는 50대 후반의 한 주부. 주로 신바로캡슐과 조인스정을 장복했는데 천연물신약 논란 이후에도 주치의가 계속 같은 약을 처방해 항의를 했다.



안전성과 효능에 문제가 있어 복용해도 되냐는 질문에 “미량이라 괜찮고 좋은 약”이라고 했다는 것. 그러나 그녀는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보도되자 결국 병원을 옮겼다.



처방 여전해… 시네츄라 8,9월 새 38% 증가



환절기가 되면서 감기가 심해진 7세 자녀와 함께 방문한 내과에서 시네츄라시럽을 처방받았다는 또 다른 주부. 천연물신약 논란을 몰랐다는 그녀는 의료진이 처방한 약이니 의심없이 자녀에게 먹였다고 했다.



천연물신약 논란에 대해 알려주자 “아무리 극소량이라도 1급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절대 내 아이에게는 안 먹였을 것”이라며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고도 처방을 했는지 의료진의 자질이 심히 의심이 간다”고 분노했다. 적어도 최근의 논란에 대해 언급이라도 해 준 뒤, 복용해도 괜찮다고 했다면 자신이 다른 약으로 처방해 달라고 미리 말이라도 해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환절기가 되면서 시네츄라시럽의 처방액은 올해 8월에만 14억 원, 9월에 20억 원으로 한 달 새 약 38%나 증가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대로 검증받지 못해 국내에서만 신약 허가가 난 천연물신약 중에서도, 특히 시네츄라시럽은 1상은 물론 약물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2상까지 면제된 약이다.



올 상반기 849억 원 청구… 국민건강만 위태



천연물신약 논란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해 4월.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되고,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양의사들의 처방은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법원이 천연물신약의 원재료가 한약재라는 사실을 인정한 만큼 양의사들은 약의 성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처방은 남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김재원 의원실이 공개한 ‘연도별 천연물신약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급 현황’ 에 따르면, 이슈가 된 지난 2013년 4월을 전후로 천연물신약의 처방은 오히려 증가했다. 그 이전해인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스티렌정, 모티리톤정, 신바로캡슐, 조인스정, 시네츄라시럽, 레일라정 등 총 6개 천연물신약의 전체 청구금액이 약 1669억 원이었는데, 2013년 한 해 동안 청구된 금액은 1673억이다.



지난 초에 발암물질 이슈가 발생했는데도 4억 원 어치나 더 환자들이 복용한 셈이다. 올해 ‘상반기’에 청구된 총 금액은 849억 원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처방된 금액의 절반을 웃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처방이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해석될 수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올 초에 낸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식약처의 설명대로 발암물질 검출이 개선됐는지 아니면 여전히 발암물질이 검출되는지를 확인하고자 일본에 분석을 의뢰한 것”이라며 안전성에 의구심을 표했지만, 정작 병·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그 약을 복용하라고 처방하고, 제약회사에 17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려줬다.



남 탓하기 바쁜 양의사들, 뒤에서는 천연물신약 처방



양의계는 천연물신약이 논란이 된 이후, 식약처, 제약업계, 한의계 등을 대상으로, 온갖 구실을 삼아 문제점들을 들쑤셨다. 환자들이 발암물질까지 검출된 약을 복용하게 된 데 마치 아무책임이 없다는 식이다.



모든 천연물신약을 회수 조치하고 유전자 독성이나 발암성이 없다는 것을 식약처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 모든 게 식약처 탓 이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스티렌정의 급여 환급으로 인한 공단 소송에 힘을 실어주는 식의 행보를 보이며 제약회사를 비판할 뿐더러, 원재료인 한약재에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다는 식으로 한의계까지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지만, 정작 환자들에게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무시한 채, 모른 척 약 처방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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