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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모닝밴드·케어밴드 등 저주파자극기 사용 시 보험 청구 가능

모닝밴드·케어밴드 등 저주파자극기 사용 시 보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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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증완화, 화학요법, 수술후, 임신 및 멀미에 기인한 오심 및 구토의 처치’로 식약처 허가를 득한 P사의 ‘모닝밴드’ 및 ‘케어밴드’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하9 전자침술’에 포함되는 기술로 결정되면서, 한의의료기관에서 청구가 가능해졌다.



심평원 역시 지난달 ‘전자침술의 적응증’에 대한 의견서에서 기존의 통증완화 범주 이외에 소화기계 질환(구역·구토) 및 부인과 관련 질환(임신) 등을 포함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모닝밴드는 펄스가 손목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설계된 손목착용 저주파자극기로서, 임신으로 인한 오심 및 구토의 처치에 사용된다.



또한 케어벤드는 35mA의 피이크 파를 발생시켜 두 개의 전극을 사용하여 손목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설계된 손목착용 저주파 자극기로 통증완화, 화학요법, 수술 후, 임신 및 멀미에 기인한 오심 및 구토의 처치 용도로 쓰인다.



한편 의료장비를 이용한 의료행위의 인정범위는 의료장비의 식약처 허가 범위 내(효능·효과)에서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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