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7℃
  • 흐림23.0℃
  • 구름많음철원21.8℃
  • 구름많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8.1℃
  • 흐림춘천22.6℃
  • 맑음백령도21.4℃
  • 흐림북강릉20.9℃
  • 흐림강릉21.9℃
  • 흐림동해21.6℃
  • 맑음서울24.5℃
  • 구름많음인천23.6℃
  • 흐림원주25.7℃
  • 구름많음울릉도21.1℃
  • 구름많음수원23.6℃
  • 흐림영월24.1℃
  • 흐림충주24.5℃
  • 맑음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1.2℃
  • 맑음청주24.7℃
  • 구름많음대전24.2℃
  • 흐림추풍령20.6℃
  • 흐림안동25.3℃
  • 흐림상주21.6℃
  • 맑음포항22.6℃
  • 맑음군산23.1℃
  • 흐림대구25.4℃
  • 흐림전주24.2℃
  • 맑음울산20.8℃
  • 맑음창원21.5℃
  • 구름많음광주24.4℃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1.3℃
  • 맑음목포22.5℃
  • 맑음여수22.7℃
  • 박무흑산도19.6℃
  • 맑음완도22.1℃
  • 구름많음고창23.4℃
  • 구름많음순천21.2℃
  • 맑음홍성(예)24.0℃
  • 맑음22.7℃
  • 구름많음제주23.8℃
  • 구름많음고산22.0℃
  • 구름많음성산23.0℃
  • 구름많음서귀포23.1℃
  • 구름많음진주22.3℃
  • 맑음강화22.3℃
  • 구름많음양평23.1℃
  • 구름많음이천23.3℃
  • 흐림인제21.6℃
  • 흐림홍천23.5℃
  • 흐림태백19.1℃
  • 흐림정선군20.6℃
  • 흐림제천24.0℃
  • 구름많음보은21.9℃
  • 맑음천안21.8℃
  • 맑음보령22.8℃
  • 맑음부여23.0℃
  • 흐림금산24.0℃
  • 맑음22.5℃
  • 구름많음부안22.8℃
  • 구름많음임실23.1℃
  • 구름많음정읍22.9℃
  • 구름많음남원23.3℃
  • 구름많음장수22.2℃
  • 구름많음고창군23.3℃
  • 구름많음영광군22.5℃
  • 맑음김해시21.8℃
  • 구름많음순창군24.3℃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22.4℃
  • 맑음보성군22.5℃
  • 맑음강진군23.5℃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2.1℃
  • 맑음고흥20.9℃
  • 구름많음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3.3℃
  • 맑음광양시22.9℃
  • 맑음진도군21.6℃
  • 흐림봉화21.0℃
  • 흐림영주23.9℃
  • 흐림문경20.7℃
  • 구름많음청송군21.4℃
  • 맑음영덕19.6℃
  • 흐림의성25.7℃
  • 흐림구미27.0℃
  • 흐림영천22.8℃
  • 맑음경주시22.5℃
  • 구름많음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4.4℃
  • 구름많음밀양23.8℃
  • 흐림산청23.0℃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21.0℃
  • 맑음22.7℃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연금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인적사항 공개

연금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인적사항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연금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4일 연금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280명(개인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 총 체납액 306억원)의 인적사항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사업장 대표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기간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이번 공개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월21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 대상자 1108명을 선정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12일 2차 재심의를 거쳐 280명을 최종 확정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특별관리 및 압류처분을 강화해 연금보험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제도는 지난해 4월23일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고액-상습 체납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체납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근로자가 연금수급권을 보장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