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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또 터진 ‘불량 한약재’ …한의사들은 분노한다!

또 터진 ‘불량 한약재’ …한의사들은 분노한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12일 국내 모 한약재 제조/판매업체가 시험성적서까지 조작해 중금속이나 이산화황이 검출돼 폐기해야 하는 한약재를 시중에 유통시키고, 6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같은날 “또 터진 ‘불량 한약재’ 문제…한의사들은 분노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유통기준을 초과한 한약재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한약업체를 적발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한약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진솔할 사죄 및 신속한 후속조치와 식약처장 사퇴 및 관련자 파면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는 “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불량 한약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을 식약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결과 이번과 같은 유사한 사건이 안타깝게 또 재발하고 말았다”며 “불량 한약재의 유통을 막는 것은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검사 및 관리에 책임이 있는 식약처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며, 이에 한의원과 한의병원의 한의사들은 국가기관인 식약처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의약품용 한약재를 처방하고 있고, 국민 또한 이를 안심하고 복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어 “그러나 이번과 같은 불량 한약재 사태가 발생하면 이러한 신뢰에 심각한 손상이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식약처를 믿고 한약을 처방한 선량한 한의사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며 “즉 무책임한 식약처의 처사로 인하여 애꿎은 한의사와 국민들이 비난을 받고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의협 2만 한의사 일동은 이번 불량 한약재 파동의 근본 책임부처인 식약처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식약처장 사퇴 및 관련자 파면조치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식약처와 관련 한약업체에 대한 사법처리와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에 문제가 된 불량 한약재가 양방제약사나 약국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도 100%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관련 제약사 및 약국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도 함께 요구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이번 사태는 식약처가 한의약 관련 정책에 있어서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능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미 한의약에 대한 제 기능을 상실한 식약처에서 한의약 관련 부분을 별도로 떼어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전담할 ‘한의약청’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한의협 2만 한의사 일동은 언제나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관능검사와 농약 및 중금속 등 잔류오염물질 검사에 합격한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할 것임을 약속한다”며 “국민건강과 한약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 땅에 불량 한약재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한의약청 설립과 한약재 관리 및 유통 강화대책 수립을 위해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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