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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해 불법 브로커 근절해야”

“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해 불법 브로커 근절해야”

국내 보험사가 해외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지난 11일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위원장과 공동으로 ‘해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에게 맡겨야 하나’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세계적으로 국가 간 시장개방이 현 추세인 상황에서 의료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세계화도 필요한 상황인데 불법브로커들이 판쳐 우리나라의 국격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법브로커들을 근절하고 합법적인 해외환자 유치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진기남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동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환자유치실장, 이창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강연을 했고, 황승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정은영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 김진홍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김양균 경희대학교 교수, 신현희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박사가 참석해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미래의 새로운 먹을거리로 해외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 보험사들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009년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위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환자 유치사업 참여는 법으로 금지된 상황.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환자 유치에 뛰어들 경우,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의료혜택이 줄어들 수 있고, 민간보험사의 의료기관 지배력이 높아져 의료민영화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였다.



이창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경로가 제한적이다보니 불법브로커가 난무하거나, 국내 의료진이 아예 유치국으로 건너가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차라리 보험사가 가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환자를 유치하면 관련 산업으로까지 파급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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