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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2일 (토)

한의협, IMS 빙자 침 시술 양의사들 철퇴 촉구

한의협, IMS 빙자 침 시술 양의사들 철퇴 촉구

대한한의사협회가 IMS라는 미명하에 불법 침 시술을 해오던 양의사들의 철퇴를 강력 촉구했다.



지난 10월 30일, 환자에게 침을 놓은 양의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내린 데 대해 한의협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대법원의 잇단 판결은 지금까지 일부 양의사들이 치료효과가 탁월하고 환자 만족도가 높은 침을 몰래 활용하기 위해 IMS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붙여 불법적으로 침 시술을 해오던 행태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들은 양의사들이 IMS라고 주장하는 시술행위가 명백한 침술행위이며, 침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의료행위는 한의사의 고유영역이므로 침을 사용하는 양의사의 모든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의협은 “IMS가 한의사의 침술행위로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양의사들은 지금까지 ‘어설픈 한의사 침 시술 따라하기’로 국민과 한의사들을 기만해 온 크나큰 잘못에 대해 진솔하게 사죄해야 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양의사들의 불법 침술 행위를 발본색원해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도 양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5월경, 경기도의 한 정형외과 원장인 선 모 양의사는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허리부위에 여러 개의 침을 꽂은 채로 적외선을 쪼여 약 5분 후 뽑아, 한의 치료 영역인 침을 놓은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이에 선 모 양의사는 자신의 의료행위는 IMS 시술로 한의학의 전통적 침술행위와는 별개임을 주장했고, 1심에서는 해당진술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한의사와 양의사의 면허범위를 구별해 이원적인 의료법 체계를 유지하는 우리나라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 선 모 양의사의 시술행위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야만 가능한 한의침술행위로 판단된다며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으며, 선 모 양의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결정이 내려져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2심이 확정됐다.



한편 지난 9월 4일에도 환자의 이마와 귀밑, 양 손목에 15mm와 30mm 침 20여개를 불법시술 한 정 모 양의사(서울 강서구 소재 정형외과 원장)에게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해당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 조치한 바 있다.



정 모 양의사 역시 자신의 치료행위가 소위 양방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IMS 시술이라고 강변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1심과 2심에서는 결국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 정 모 양의사가 주장하는 IMS 시술은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 즉 한의사가 시술해야하는 침 치료라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어 유죄취지로 해당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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