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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의료법인이 영리목적 회사 설립할 수 없도록 한다

의료법인이 영리목적 회사 설립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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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동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사진)은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동익 의원실은 “의료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할 경우 수익 창출을 위해 설립회사가 운영하는 부대시설 서비스 및 제품을 환자들에게 이용하게 해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며 “이는 공공성을 띠어야 할 의료법인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 스스로 정한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 요구할 수는 없다”며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심각한데 의료법인들의 영리활동이 허용된다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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